별거 중 합의서를 공증했으나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않자 정기금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이혼·친권·양육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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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법 2014드단201540,11709 가사 사건(201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3월 7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혼인생활 중 불화를 겪다가 2013년 5월 8일경 피고가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다.
- 피고는 2013년 10월 24일 자녀를 출산하여 홀로 키우고 있으며, 원고는 혼인 전부터 화물차를 이용한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 2014년 2월 17일 양측은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피고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서 대출금 2,100만 원을 공제한 6,900만 원을 반반으로 나눈 후 원고가 3,550만 원을 양육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 피고는 주거지 공동 임차인으로서 지분에 상응하는 4,5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뒤, 양육비를 일시금보다 정기금으로 받는 것이 낫다고 마음을 바꾸었다.
- 결국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않아 원고가 본소로, 피고가 반소로 각각 이혼 및 친권·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고 이혼을 허용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과거 양육비 약 380만 원과 장래 양육비를 자녀의 학령에 따라 월 50만~70만 원씩 정기금으로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3년 5월 8일 이후 별거하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
-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혼인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한 데다 부부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비슷하게 있고, 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한쪽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 및 관리 상황, 합의 내용 등을 종합해 50%씩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피고가 이미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수령하여 정당한 분할금액보다 7,198,735원을 초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추가 재산분할 청구도 이유 없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는 별거기간 동안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양육 의사와 태도, 공동 친권 합의 당시와 달리 갈등이 강화된 사정, 자녀의 나이와 성별 등을 참작해 피고를 지정함이 자녀의 복지에 부합한다.
-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고, 직업·소득 정도,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분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학령에 따라 월 50만~70만 원씩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 전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공증까지 했더라도,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며, 법원은 부모의 합의보다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양육 환경과 정기적 양육비 지급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적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법원에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모가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고 생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청구인A가 망인B에게 자녀C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망인B가 사망하여 심판이 종료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甲이 乙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乙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丙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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