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4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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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으나, 같은 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었고 원고가 그 반소를 취하하고 위 소송을 별소로 제기하였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사례<br/>97재가합174 · 서울지법 · 1998-03-04
- 2015나12082015나1208 · 울산지방법원 · 2017-03-29
- 2021고합5462021고합546 · 광주지방법원 · 2022-05-13
- 2007나70042007나7004 · 대구고등법원 · 2009-02-26
- 2023누103092023누10309 · 수원고등법원 · 2023-10-11
- 유치원생 운송 차량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든 유치원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 차량 주차 후 차문을 닫고 떠나 그 유치원생이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 여부(적극) <br/>96가합8639 · 대구지방법원 · 1997-05-21
-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및 방법<br/>[2]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br/>2016도1131 · 대법원 · 2016-03-24
- <br/> 甲이 乙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골절상으로 인한 휴가 등으로 1년차 수련연도 중 43일간 수련을 하지 못한 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받다가 乙 병원에서 사직하고 자녀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이사한 집에서 가까운 丙 병원의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했는데, 丙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甲을 ‘4년차’로 기재하여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보고하자, 甲이 1년차 수련연도에 43일간 수련을 받지 않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모두 이수하지 못했고, 수련병원이 달라질 경우 추가수련도 불가능하여 결손일을 보충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위 학교법인에 甲이 4년차 레지던트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6255 · 서울행정법원 · 2026-06-11
- 가. 약속어음의 만기전 소구에 있어서 지급을 위한 제시의 장소<br/>나. 무권한자의 기명대행방시기에 의한 배서위조의 경우, 피위조자의 책임을 부정한 예<br/>85나72 · 대구지방법원 · 1986-03-19
- 2023고합2692023고합269 · 울산지방법원 · 2023-12-22
- 2024고합1632024고합163 · 부산지방법원 · 2024-10-11
- 2023구합133382023구합13338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7-23
- 2001구277662001구27766 · 서울행정법원 · 2001-11-16
- 2019노882019노88 · 대전고등법원 · 2019-06-27
- 2022가단53824722022가단53824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02
- 2024구합677712024구합67771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05나950462005나95046 · 서울고등법원 · 2006-09-06
-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경우<br/>73노822 · 대구고등법원 · 1974-01-17
- 2023구합733352023구합73335 · 서울행정법원 · 2024-06-21
-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乙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나49464 · 부산지방법원 · 2017-08-16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된 예<br/>83가합2282 · 부산지방법원 · 1984-03-30
- 유증에 관한 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진부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8나15092 · 대구지방법원 · 2009-01-13
- [1] 구청장의 전(前) 수행비서인 甲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구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청탁을 위해 구청장 측에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乙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 구청장의 처(妻)인 丙이 청탁 명목으로 구청장에게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乙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제3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丙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乙은 검찰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금원을 丙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乙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9노2769 · 서울고등법원 · 2010-03-26
- 2021구합605192021구합60519 · 서울행정법원 · 2022-03-24
- [1] 노동조합이 개별노조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쟁의기금을 위해 특별노조회비를 징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소극)<br/> [2] 위법한 쟁의행위를 위하여 징수한 노조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한정소극)<br/>2002나18463 · 수원지방법원 · 2003-09-24
- 2010구합21642010구합2164 · 춘천지방법원 · 2011-11-25
- 위약금채권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 및 유치권행사의 적법여부<br/>83나874 · 대구고등법원 · 1984-03-07
- 2022구단110382022구단11038 · 대구지방법원 · 2023-01-18
- 은행현금카드가 신용카드업법 제2조 소정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7고합340 · 서울지방법원 · 1997-09-05
- 2021고합2252021고합225 · 대구지방법원 · 2021-08-20
- 2010누449262010누44926 · 서울고등법원 · 2011-10-06
-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br/>[2] 대구도시철도공사와 교통카드 시스템 공급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카드 발급업무를 담당하던 업체가 위 공사와 협의 없이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임의로 교통카드의 외형을 변경하거나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판매한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나2058 · 대구고등법원 · 2009-10-08
-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 · 제주지방법원 · 2024-07-17
- 2024구합658362024구합65836 · 서울행정법원 · 2025-03-27
- 2013느합2862013느합286 · 서울가정법원 · 2016-01-04
- [1]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br/>[3]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br/>2005가합438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04-20
- 부실한 직무수행과 직무유기<br/>80노207 · 서울고등법원 · 1982-06-10
- <br/>[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있어서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행위가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행위에 정답 없음이나 복수 정답으로 확정된 문제에 대한 채점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br/><br/>[2]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객관식 문제 중 일부가 정답이 복수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를 정답으로 선정한 답안을 모두 맞는 것으로 채점하는 방법이 행정행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소극)<br/><br/><br/>[3]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객관식 문제 중 일부가 정답 없음으로 확정된 경우, 모든 답항을 맞는 것으로 채점하는 방법이 행정행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소극)<br/><br/>2003구합22766 · 서울행정법원 · 2004-04-13
- 2023고합2852023고합28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2-14
- 2019노4532019노453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2-12
- <br/> 시각장애인인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乙 회사 직원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에 근거하여 甲 등의 탑승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위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위 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甲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이드북의 내용을 수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공원 내 놀이기구, 시설 등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8나2062769 · 서울고등법원 · 2023-11-08
- [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br/>[2]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지아니 베르사체의 이름에 해당하는 ‘GIANNI’와 성에 해당하는 ‘VERSACE’의 결합으로 또는 성인 ‘Versace’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상표들과 미국 디자이너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성에 해당하는 ‘VERSACE’, ‘베르사체’만으로 또는 위 성과 그 이름에 해당하는 ‘ALFREDO’, ‘알프레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용상표들은, 모두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br/>[3] 역삼각형 모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 영문자인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 하단에 배치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또는 고딕체 영문자인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 하단으로 배치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들은, ‘베르수스’ 또는 ‘베르서스’로만 관념되고 호칭될 수 있어, ‘VERSACE’, ‘베르사체’만으로 또는 ‘ALFREDO’, ‘알프레도’의 결합으로 구성된 사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br/>[5]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등록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나 위 상표권 침해행위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등록상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5가합499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4-28
- 2018드단2046082018드단204608 · 부산가정법원 · 2018-10-10
- 2019나107912019나10791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10-29
- 2020가합3942020가합394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0-10-30
- [1]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 판단기준<br/>[2]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2항,제28조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기 위하여는 당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3]무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가 호의동승자로서 그에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원심 소송에서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하였는데 추가 당시 이미 손해보상금청구권에 대한 2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책임보험금에 관한 주장과 손해보상금에 관한 주장이 전연 별개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주장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된 소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1나47421 · 서울고등법원 · 2002-04-25
-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br/>2001고단2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1-05-18
- 사도 소유자가 그 사도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76나116 · 대구고등법원 · 1976-04-28
- 2008노16862008노16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8-12
- 2011구합320272011구합32027 · 서울행정법원 · 2012-04-27
- 2023나20125912023나2012591 · 서울고등법원 · 2023-12-06
- 2023구합893232023구합89323 · 서울행정법원 · 2025-05-14
- 2007가합187302007가합18730 · 수원지방법원 · 2008-01-18
- 2025고정7282025고정728 · 수원지방법원 · 2026-04-22
- 83구26683구266 · 대구고등법원 · 1984-04-12
- 대기발령을 명하여 자동면직케 함으로써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한 사실상의 징계처분의 효력<br/>79나1179 · 대구고등법원 · 1980-07-03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br/>[2] “세종대학교”의 구성 부분인 ‘세종’은 일반 수요자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요부로서 위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세종대학교”와 “세종캠퍼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동일·유사한 표장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8카합7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3-25
- 2006나84742006나8474 · 부산고등법원 · 2006-12-15
- 2014누629772014누62977 · 서울고등법원 · 2015-07-23
- 경찰에서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84노536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9-25
- 2016고합3942016고합394 · 울산지방법원 · 2017-04-28
- 2016느단100762016느단10076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7-05-10
- 2013누9412013누941 · 서울고등법원 · 2013-10-18
- 2008나1057392008나105739 · 서울고등법원 · 2009-07-09
- 2007누235472007누23547 · 서울고등법원 · 2008-08-20
- 사고차량운전자를 가려내는데 있어서의 간접사실<br/>84가합632 · 수원지방법원 · 1985-07-04
- 2017가소521592017가소52159 · 인천지방법원 · 2018-04-30
- 2021고단38232021고단3823 · 울산지방법원 · 2022-06-08
- 민법 제924조 소정의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4드134 · 대전지방법원 · 1984-06-08
- [1] 피보험자가 물건을 들어 올려 쌓는 일을 하던 중 요통이 발생한 후 추간판 수핵탈출증 등의 장애가 남게 된 경우, 이전부터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 [2]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br/>2003나1920 · 대전고등법원 · 2003-08-27
- 2022구합706132022구합70613 · 수원지방법원 · 2024-06-26
- 등기부상 하천구역으로 지정편입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 가지고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br/>74나1100 · 서울고등법원 · 1975-06-19
- 2013나84482013나8448 · 수원지방법원 · 2014-04-09
- 가.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는 경우<br/>나.칼날이 서 있지 아니한 장식용 일본도 모조품이 위 "도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0노471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06-13
- 2022가단505622022가단50562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3-06-22
- 2024나657512024나65751 · 수원지방법원 · 2025-04-24
- 2009누29152009누2915 · 대전고등법원 · 2010-03-25
-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임무변경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2나257 · 대구고등법원 · 1973-06-14
- 가. 취업규칙에 사전허가 없는 사내에서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br/>나. 노동조합활동에 관련된 근로자가 회사 간부의 개별면담요구에 불응하면서 집단면담을 요구한 행위가 업무상 지시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90구14449 · 서울고등법원 · 1992-01-17
- 가.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 가부<br/>나.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 가부 및 그 양육비의 범위<br/>90드59208 · 서울가정법원 · 1991-10-07
- 2010노11062010노110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0-01
- 2016노31272016노3127 · 부산지방법원 · 2016-10-27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의 의미<br/> [2]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7라169 · 서울고법 · 1997-10-29
- 2006나72582006나7258 · 광주고등법원 · 2007-08-23
- 매매목적 건물의 일부가 무허가건물로 헐게 될 운명에 있을 때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br/>78나2175 · 서울고등법원 · 1979-01-31
- 재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면서 지출한 우편요금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수용자의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9나5825 · 대전지방법원 · 2009-09-03
- 2016가합5360272016가합5360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19
- 부당쟁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인용한 사례<br/>70나166 · 대구고등법원 · 1971-01-21
- 2010고합10052010고합1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20
- 2007가단3714672007가단3714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04
- 2022고합2362022고합236 · 울산지방법원 · 2022-09-02
- 2023나20451402023나2045140 · 서울고등법원 · 2024-08-29
- 2005구합412972005구합41297 · 서울행정법원 · 2006-05-17
- 2018나20444642018나2044464 · 서울고등법원 · 2019-02-13
- 토지를 매수하여 점거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지상에 있던 별개 독립한 동산을 점유한 것<br/>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3나27 · 서울고등법원 · 1973-12-14
- 2016구합1056492016구합105649 · 대전지방법원 · 2017-06-15
- 2015가단1123272015가단11232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9-07
- 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실질적 주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정을 알면서 실질적인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대위변제 후 형식적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가합2404 · 광주지방법원 · 1999-04-08
- 2006누235332006누23533 · 서울고등법원 · 2007-04-25
- 건축용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소정기한내에 그 토지 위에 제3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경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폐지)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범위<br/>88구5275 · 서울고등법원 · 1988-09-28
-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고엽제후유의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97구33371 · 서울고등법원 · 1998-06-24
- 2017구합796842017구합79684 · 서울행정법원 · 2018-09-21
- 2008노4842008노4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8-14
- 2011나824542011나82454 · 서울고등법원 · 2013-05-30
- 가. 주지확인청구의 소의 이익<br/>나. 주지확인청구의 소에 있어서 불교종단의 원고적격<br/>다.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청구의 성격과 당사자적격<br/>라. 탈종 및 개종행위의 성격<br/>마. 동일성이 없음에도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br/>87가합574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7-20
- 2011나5672011나567 · 대전고등법원 · 2011-08-18
- 2012고단50302012고단5030 · 대구지방법원 · 2017-01-20
- 2009나43162009나4316 · 춘천지방법원 · 2010-08-27
- 2012로142012로14 · 서울고등법원 · 2012-03-09
- 2017노942017노94 · 울산지방법원 · 2017-08-25
- 2010가단197222010가단19722 · 제주지방법원 · 2011-05-20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도의회 의장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45 · 제주지방법원 · 2015-06-03
- 손해배상과 변호사보수<br/>71나2272 · 서울고등법원 · 1973-03-22
- 2013누505882013누50588 · 서울고등법원 · 2014-04-16
- 가. 제2차적 저작권이 인정된 예<br/>나. 저작물표절의 경우 재산적 손해범위<br/>86나1846 · 서울고등법원 · 1987-08-21
- 2012나180432012나18043 · 대전지방법원 · 2013-02-20
-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의 이익유무(소극)<br/>84구223 · 대구고등법원 · 1984-09-28
- 2008가합106132008가합10613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11-10
- 2010노20032010노20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28
- 2020구합647502020구합64750 · 서울행정법원 · 2021-05-18
- 2010나299822010나29982 · 서울고등법원 · 2010-09-01
- 2016가합208502016가합208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7
- 2023누584132023누58413 · 서울고등법원 · 2024-03-27
- <br/>[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무효)<br/><br/><br/>[2]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br/><br/><br/>[3]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12도1225 · 대법원 · 2012-04-26
- 2023노6122023노61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11-30
- 2009누54822009누5482 · 서울고등법원 · 2010-04-21
- <br/>[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산업용지 매각가격의 제한을 받는 ‘유관기관’의 의미 <br/><br/><br/>[2] 한국토지공사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지 않고 매수한 산업용지를 다시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정한 ‘유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br/>2004가합857 · 전주지방법원 · 2005-01-14
- 어떤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려면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br/>78나2537 · 서울고등법원 · 1979-04-13
-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그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br/>92나3625 · 부산고등법원 · 1992-06-18
- 2017노4832017노483 · 춘천지방법원 · 2017-12-20
- 2001구16832001구1683 · 인천지방법원 · 2002-06-04
- 2015나20006302015나2000630 · 서울고등법원 · 2019-10-31
-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간질 발작의 재발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br/>2006구합42037 · 서울행정법원 · 2007-10-04
- 2000고합13042000고합1304 · 서울지방법원 · 2003-06-11
- 2020구합523512020구합52351 · 서울행정법원 · 2020-06-25
- [1] 법무법인 설립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명칭’에 관하여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상법 제22조,제23조 등과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br/>[2] “법무법인 서울”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거나 “서울종합 법무법인”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7나118684 · 서울고등법원 · 2008-07-02
-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차선의 버스에 충격되어 역사한 경우 버스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br/>83가합1494 · 수원지방법원 · 1984-01-25
-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br/>[2] 몽둥이 등을 든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를 지키고 있던 용역경비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조합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br/>2008도11138 · 대법원 · 2009-08-20
- 2026고단5282026고단528 · 부산지방법원 · 2026-08-13
- 2025고단24842025고단2484 · 창원지방법원 · 2025-12-10
- 2015나22952015나2295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1-26
- 절도의 공범중 1인의 폭행과 다른 공범의 강도상해책임 여부.<br/>66노338 · 서울고등법원 · 1967-01-10
- 2020누590262020누59026 · 서울고등법원 · 2021-01-28
- 2009가합115502009가합11550 · 대구지방법원 · 2010-08-17
- 96노189396노1893 · 서울고등법원 · 1996-12-16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사용'의 의미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행위 자체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3고단7826 · 서울지방법원 · 2003-11-07
- 2012누26352012누2635 · 대구고등법원 · 2013-06-14
- 2009나297882009나29788 · 서울고등법원 · 2009-07-2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5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는 실체상의 사유 이외에 연기절차를 밟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br/>84노1248 · 서울고등법원 · 1984-07-18
- 2018고합2912018고합291 · 울산지방법원 · 2020-07-10
- 2020누155252020누15525 · 수원고등법원 · 2021-07-09
- 2005누256862005누25686 · 서울고등법원 · 2006-04-12
- [1] 사해행위가 있은 후 목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와 원상회복의 방법(=취소한 부분에 대한 가액 배상)<br/> [2] 취소행위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br/> [3]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이라고 본 사례<br/>97나54354 · 서울고등법원 · 1998-08-18
- 향토예비군이 타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도원에 강제수용된 경우에 거주지이동신고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br/>86노274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11-14
- 신용카드 소지인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발급은행이 신용카드거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카드 소지인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br/>88나42434 · 서울고등법원 · 1989-02-15
-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홍삼제품에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甲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7나2677 · 특허법원 · 2018-10-26
-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행사의 요건<br/>73나145 · 대구고등법원 · 1974-04-24
- 2013누284442013누28444 · 서울고등법원 · 2014-05-28
- 2021구합309672021구합30967 · 춘천지방법원 · 2021-10-19
- 2018고단27892018고단2789 · 제주지방법원 · 2019-09-05
- 파면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br/>80구36 · 대구고등법원 · 1980-08-30
- 2022나678202022나67820 · 광주지방법원 · 2023-12-13
-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0416 · 서울행정법원 · 2008-01-31
- 2022고합242022고합24 · 울산지방법원 · 2022-05-20
- 2013나716872013나71687 · 서울고등법원 · 2014-07-24
- 2006노31432006노3143 · 부산지방법원 · 2007-03-30
- 2021고단7842021고단784 · 울산지방법원 · 2021-09-09
- 서울특별시가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체결한 매매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본 사례<br/>77나1446 · 서울고등법원 · 1978-02-03
- 2004누134262004누13426 · 서울고등법원 · 2005-08-25
- 2017나108402017나10840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8-07-18
- 2024누680282024누68028 · 서울고등법원 · 2025-04-25
- 가옥대장이 공정증서원본인지 여부<br/>76노805 · 대구고등법원 · 1978-02-15
- 2010가단529492010가단52949 · 대전지방법원 · 2011-06-10
- 건물건축공사 중 지층공사와 일부 지상층공사가 완료되어 그 이후의 공사과정에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층공사 당시의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축공사중지명령의 적부<br/>89구15361 · 서울고등법원 · 1990-05-23
-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4고단3059 · 광주지방법원 · 1995-03-29
- 2007가단428102007가단42810 · 광주지방법원 · 2009-01-30
- 불제소항의 위반의 소<br/>67나278 · 대구고등법원 · 1968-07-03
- 2009허73212009허7321 · 특허법원 · 2010-03-25
- [1]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직무수행행위의 범위<br/>[2]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민사상의 책임도 면책되는지 여부(적극)<br/>[3] 국회 본회의에 ‘국가보안법 폐지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 여당과 야당 간에 극렬히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행한 ‘여당 국회의원 甲이 과거 북한 노동당원으로 입당하여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발언은, 그 발언의 목적, 장소,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으로서 면책특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한 사례<br/>[4] 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행한 ‘국가보안법상 간첩이란 용어는 없지만 여당 국회의원 甲에게 유죄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입죄나 이적표현물운반죄는 당시 신문에서 쓰는 사회적 용어로서 간첩이고, 간첩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은 국회의원 甲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의혹제기에 있어 한계를 일탈한 정도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5] 이념논쟁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br/>[6] 야당 국회의원이 성명서 중 ‘본 의원에 대해 징계결정을 한 여당은 조선노동당의 2중대인가!’라고 표현한 부분의 발언은 평가를 위한 전제로서 구체적 사실을 나열하였다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하여 여당을 모욕ㆍ비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032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4
- [1] 집배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집배원이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우편법 제38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편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5가단2725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07
- [1]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취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 [2]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서비스표 명의변경청구소송에서 그 명의를 이전받았음을 사유로 한 인수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br/> [3] 서비스표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합유) 및 그 공유자들을 상대로 서비스표 등록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br/>97나2366 · 대전고등법원 · 2001-12-21
- 살해의 의사로 폭발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별도로 폭발물사용죄의 성립여부<br/>71노901 · 서울고등법원 · 1972-02-01
- 2019구합237002019구합23700 · 대구지방법원 · 2020-01-16
-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2020도7869 · 대법원 · 2020-09-24
- 2022나202652022나20265 · 수원고등법원 · 2023-02-09
- 2018누690992018누69099 · 서울고등법원 · 2019-05-16
- 2013노5142013노514 · 서울고등법원 · 2015-02-05
- 2015가합353242015가합3532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7
- 2022가단180462022가단18046 · 전주지방법원 · 2023-05-24
- 96구2104396구21043 · 서울고등법원 · 1996-11-05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노901 · 대구지방법원 · 2005-06-23
- 2010고단13812010고단1381 · 부산지방법원 · 2010-11-05
- 2012가단2469302012가단2469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21
- 2005나75442005나7544 · 서울고등법원 · 2006-02-17
- 73구2873구28 · 대구고등법원 · 1973-07-11
- 2020구합131892020구합13189 · 광주지방법원 · 2021-09-16
- 2016드단2079552016드단207955 · 부산가정법원 · 2017-12-06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br/>84구155 · 서울고등법원 · 1984-11-15
- 2017누640422017누64042 · 서울고등법원 · 2017-11-30
- <br/>[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의 의미 <br/><br/><br/>[2]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으로 배부한 돼지저금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br/><br/>[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7조 위반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서명, 날인의 정도 <br/><br/><br/>[4]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으로 배부한 돼지저금통의 회수를 위하여 연락처(이름, E-mail 주소, 전화번호 등)를 기재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7조 소정의 서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br/>2003고합576 · 서울지방법원 · 200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