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노2404부산지방법원 2심2019-05-16 선고검수완료

각 호텔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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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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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여러 호텔 신축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한 공사들을 시행하지 않았다.
  • 최초 계약서는 사업비 대출심사를 위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까지 포함한 일괄 도급계약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 각 공사별로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별도로 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대금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되었다.
  •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 18일에 시행사와 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아 계약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계약서의 형식과 실제 공사의 시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초 도급계약서는 사업비 대출심사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공사 시행 의도가 없었다.
  • 각 공사는 면허를 가진 별도 업체들이 시행했고,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공사를 시행한 자로 볼 수 없으며, 계약을 변경해 공사를 제외하기도 했다.
  • 원심판결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는 원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했다.
  • 선고된 벌금형은 범행 동기, 경위, 전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형량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호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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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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