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구302서울고등법원 1심1971-06-22 선고검수완료

지적측량사가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의 위탁 없이 독자적으로 지적공부 열람 및 측량 검사를 신청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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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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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302 형사 사건(1971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측량사 규정 제4조, 지적측량사 규정 제5조 제1항, 지적법 제17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적측량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행측량사로 등록하여 활동해 온 인물입니다.
  • 1967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행측량사는 반드시 내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의 위탁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1970년 4월, 본인 소유 토지 측량 등을 이유로 관할 구청(OO지역)에 지적공부 열람 및 등사, 측량 검사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 구청은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 및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개정된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업무이므로 독자적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의 위탁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측량사 규정은 지적측량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측량사는 그 바뀐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이 미비하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 자기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행측량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예외 없이 개정된 규정상의 위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가 규정된 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구청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격증을 가진 개인이라 할지라도 법령이 정한 업무 수행 방식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의 적법성은 현실적인 불편함이나 개인적인 사유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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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행측량사가 할 수 있는 지적측량 실시의 방법

【원 고】 원고 【피 고】 영등포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권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4.25.자로 한 지적공부무료열람 및 등사의 불허처분과 1970.4.29.자로 한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공부정리신청에 대한 처리가 불가하다는 처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각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64.6.2. 지적측량사의 전형에 합격하여 동년 10.15. 내무부 비치 지적측량사등록부에 대행측량사로 등록하고 이래 타인으로부터 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중,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업무를 위탁받은 것과 원고자신의 소유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려고 1970.4.22. 피고에게 지적공부무료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대법원 1968.9.17. 선고 68누142 사건판결의 존재를 이유로 1970.4.25.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고, 또한 원고는 1970.4.25. 피고에게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1967.12.14. 공포 대통령령 제3301호로 개정된 지적측량사 규정에 의거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1970.4.29.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는 바, (1) 대통령령 제3301호로 개정된 지적측량사 규정 제5조 1항 에 의하면 등록된 지적측량사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고, (2) 동 규정 4조의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는 지적측량을 위탁받은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법인격 있는 이러한 지적단체는 아직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도 위에 말한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가 아니어서 법률상 지적측량사가 대행측량사로서 위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할래야 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개정전의 제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적측량사는 대행측량사로서,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행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고, 피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1968.9.17. 선고 68누142사건 판결도 이와 같은 지적단체의 존재까지 확인한 것은 아닌데, 피고가 위 대법원 판결의 존재 또는 지적측량사 규정의 개정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3) 원고는 자기소유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가 요구하는 측량도를 작성코저 그에 필요한 이 사건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한 것으로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지적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이 아닌데도 지적측량사 규정 제4조 등을 해당시켜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대행측량사로 내무부 비치 지적측량사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라하더라도 위 개정지적측량사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의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되어 있어 지적공부무료열람 및 등사는 물론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부정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청들을 불허 또는 반려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라고 한다. 지적측량사 규정이 지적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실시된 위임명령이니만큼, 대통령은 그 수입사항인 지적측량의 합리적인 실시를 위하여 그 규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방 원고가 비록 그 주장과 같이 1964.6.2. 위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지적측량사 전형에 합격되어 동년 10.15. 내무부 비치의 지적측량사등록부에 대행측량사로 등록함으로써 지적측량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측량업무의 실시에 있어서는 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대행측량사등록을 한 이래 1967.12.14.자로 위 규정 제4조와 제5조가 개정될 당시까지 종전의 동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정한 바에 따라 직접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의 위임을 받아 이를 대행하여 왔다 할지라도 그 각 조문이 개정된 이상 그후부터 개정조문의 정한 바에 따라 지적측량의 대행을 할 것인 바, 그 개정법조들이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행사케하고 대행측량사는 위와 같은 단체의 위탁에 의하여서만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으니 만큼 원고도 이에 따라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와 같은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바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지적측량사 규정 제5조 제1항은 등록된 지적측량사에게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측량 실시의 방법에 관한 한 위에 보인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위 규정 소정의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가 없다 하여 위 지적측량실시의 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자기 소유토지의 측량도 작성을 위하여도 대행측량사로서는 위 지적측량실시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규정이 개정된 후인 1970.4.25. 원고로부터 동년 4.22.자로 제출된 지적공부무료여람 및 등사신청 1970.4.29. 원고로부터 동년 4.25.자로 제출된 지적측 량검사 및 지적공부정리신청을 그가 전술과 같은 지적단체로부터 지적측량업무의 대행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결국 정당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각 처분이 위법부당하였다는 이유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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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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