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사가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의 위탁 없이 독자적으로 지적공부 열람 및 측량 검사를 신청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302 형사 사건(1971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측량사 규정 제4조, 지적측량사 규정 제5조 제1항, 지적법 제17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적측량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행측량사로 등록하여 활동해 온 인물입니다.
- 1967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행측량사는 반드시 내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의 위탁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1970년 4월, 본인 소유 토지 측량 등을 이유로 관할 구청(OO지역)에 지적공부 열람 및 등사, 측량 검사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 구청은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 및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개정된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업무이므로 독자적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의 위탁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측량사 규정은 지적측량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측량사는 그 바뀐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이 미비하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 자기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행측량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예외 없이 개정된 규정상의 위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가 규정된 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구청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격증을 가진 개인이라 할지라도 법령이 정한 업무 수행 방식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의 적법성은 현실적인 불편함이나 개인적인 사유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행측량사가 할 수 있는 지적측량 실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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