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3482서울행정법원 1심2025-07-24 선고검수완료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 미설치 하자 판정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482 행정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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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공사는 20개동 총 178세대의 연립주택 단지를 시공했습니다.
  • 해당 단지의 한 동(8세대)은 주출입구에서 주차장 및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있고 경사로는 없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판정을 신청하자, 하자판정 기관은 2022년 8월 경사로 미설치를 하자로 판정했습니다.
  • 시공사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3년 11월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공사가 시공한 연립주택의 주출입구에 장애인용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하자판정 처분에 대해 시공사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주택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고, 시공사가 설계 부적합을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 세대수(178세대)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아야 하며, 외부에서 지상 1층까지 장애인 접근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공사는 건축 전문가로서 설계도면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립주택 단지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판단할 때 개별 동이 아닌 단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법령 위반이 있으면 발주자에게 알리고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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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변론종결】2025. 6. 12. 【주 문】 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가 2022. 8. 18. ****에게 한 하자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주식회사 ****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라 한다)에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인 (연립주택명 생략) □단지(이하 ‘****’이라 한다)를 시공한 회사이다. ****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일은 2019. 4. 9.이고, 사용승인일은 2021. 2. 8.이다. 나. ****는 ****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2022. 8. 18. **** 중 ****(이하 ‘****’이라 한다)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하였다(이하 ‘****’이라 한다). 다. ****는 ****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는 재심의 절차를 거쳐 2023. 11. 16. ‘****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이고, 주출입구에서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까지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출입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의 위법 여부 가. **** 주장의 요지 1) **** 제7조 제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만 **** 소정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이때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지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1동의 세대수가 8세대인 ****은 **** 소정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하는 취지는 건물의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장애인 등의 통행이 수월하도록 경사진 접근로를 설치하는 것에 있다. ****의 주출입구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이고,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으므로 ****에 ****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설계상의 하자로서 시공사인 ****가 ****을 부담하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에게 ****을 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은 **** 안에 위치하는 20개동 178세대가 모두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공동주택으로 그중 ****인 ****은 8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2) ****은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1층에 각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다.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는 단차가 없고, 내부로 연결되는 계단을 통하여 지상 1층 세대를 포함한 각 층별 세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지상 1층 출입구는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 및 6m 도로 쪽 출입구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각 출입구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3) ****의 지상 1층 출입구와 지하 1층 출입구는 사용검사도면상으로도 현황과 같이 설계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은 전체 세대수가 178세대로 10세대 이상이므로 ****령상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고, ****에 속하는 ****도 마찬가지로 ****령상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 제7조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로 ‘공동주택’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공동주택이란 ****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 제2조 제3호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공동주택 중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을 정하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2022. 11. 29. 대통령령 제33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은 공동주택 중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2) ****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대상시설 중 하나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정하고 있는바,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은 ****령상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서 연립주택 요건의 충족 여부를 주택 1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인지 여부를 따질 때, 원칙적으로는 주택 1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구 ****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 (1)에서 ‘이하에서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 제2조 제20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 제10조 제1항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하나로 ‘단지형 연립주택’을 정하면서 이를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 제2조 제3호와는 별개의 주택이 아니라 **** 제2조 제3호, ****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 제2조 제12호가 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가 ****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하나의 대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을 포함한 ****이 소재한 ****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된 주택단지이므로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5) 결국 ****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상 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에 ****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 제8조 제1항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구 ****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4호 (가)목 (1)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대해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연립주택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령, ****령, 건축법령 등은 주출입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구 ****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4호 (가)목 (1)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라고 정하고 있는 점,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인 점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정한 출입구는 대상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의 용도가 거주시설인 점, ****의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외에 세대가 없는 점,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은 외부에서 지상 1층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 외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에 ****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설계상의 하자로서 시공사인 ****가 ****을 부담하지 않는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3항은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에 하자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은 ‘****가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2024. 1. 9. 법률 제1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가)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에게 책임을 지는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을 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또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는 자로 전제되므로 수급인은 설계도면의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145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2항은 ****로부터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사업주체에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은 그 상대방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있는 사업주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의 상대방인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가 아니라면 ****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하여 처분을 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수급인에게 ****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수급인에게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 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였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건축하여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을 면할 수 없다. 다) ****이 ****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함에도 ****의 설계도면상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을 포함한 ****의 시공사이자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로서는 ****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령 위반과 관련된 ****에 대하여 ****에게 고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는 ****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에 관하여 ****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은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목록: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고은설(재판장) 김나연 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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