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291행150서울고등법원 1심1959-03-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국유 광업권 수의계약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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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광산에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10여 년 동안 개발과 운영에 힘써왔다.
  • 피고 재무부장관이 광업권을 매각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제1차와 제2차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다.
  •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되자, 원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수의계약 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경쟁입찰 유찰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광업권을 매각하였다.
  • 원고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국유 광업권을 매각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가 체결한 광업권 수의계약 매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가가 재산의 주체로서 맺은 계약은 일반 개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라 하더라도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는 개인 간의 관계와 같은 사법관계로 본다.
  • 본건 광업권 수의계약은 국가가 경제적 재산의 주체로서 대하는 관계이므로, 실체가 권력에 기인한 지배관계가 아니어서 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 사법상의 계약 관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본안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국가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맺은 계약은 비록 국가가 당사자로 참여하더라도 일반 개인 간의 거래와 같은 경제적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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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한 광업권매각수의계약체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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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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