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3080수원고등법원 2심2023-07-21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에서 장애 유형, 약 복용 등 장애 관련 질문을 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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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장애인 응시자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응시자에게 장애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및 그 영향 등 장애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되었습니다.
- 이후 새로운 면접위원들로 추가 면접시험이 실시되었으나, 응시자는 여전히 불합격했습니다.
- 응시자는 불합격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인 응시자가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하자, 법원은 해당 질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묻지 않는 내용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 장애 관련 질문은 면접위원에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응시자를 당황하게 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유형과 정도는 공무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질문을 통해 장애를 직무능력 평가 요소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 면접위원의 진술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드러났고, 장애 관련 질문이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추가 면접시험만으로는 최초 면접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며, 위법한 최초 면접 결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이 차별행위로 인정된 중요한 판례로, 공공기관 채용 시 장애인 차별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하자 있는 면접을 추가 면접으로 보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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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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