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노2920부산지방법원 2심2008-10-02 선고검수완료

권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과 지급기일을 변경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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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가 2006년경 약속어음 2장을 위조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들은 2006년 12월 26일, 그중 한 장의 액면금을 1억 4,6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급기일을 2006년 12월 30일에서 2007년 4월 10일로 변경했습니다.
  • 검사는 이 변경 행위가 새로운 유가증권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이미 위조된 어음을 변경한 것은 유가증권위조죄나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과 지급기일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미 위조된 어음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의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는 아닙니다.
  • 유가증권변조죄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이미 위조된 어음에 대해서는 변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5도4764)에 따르면, 위조된 어음의 내용을 변경해도 별도의 위조나 변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검사가 제시한 다른 판례(82도677)는 백지어음에 금액을 기입한 사례로, 이 사건과는 상황이 달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그 행위는 새로운 위조나 변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변조죄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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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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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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