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8 / 135
전체 26,841건
- 민법 제582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br/>86나984 · 대구고등법원 · 1987-02-05
-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권리금의 반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나21191 · 대구고등법원 · 2018-08-24
- 방해금지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 명령의 내용을 폐지·변경 또는 그 집행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후행 가처분의 적법 여부(소극)<br/>95나7087 · 대구고등법원 · 1996-10-16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거지와 연결된 진입로 사용에 대해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집 앞의 시정되지 않은 진입로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온 후 승용차를 마당에 세워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인 위 마당은 피해자 주거의 위요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마당에 차량을 진입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2노4680 · 대구지방법원 · 2023-07-07
- 2009고단79632009고단79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24
- 미역 채취·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0구합33337 · 서울행정법원 · 2011-01-07
- 2009누47482009누4748 · 서울고등법원 · 2009-11-12
- 2014가단561202014가단561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22
- 2017나541072017나54107 · 인천지방법원 · 2017-10-10
- 가등기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한 정산을 함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의 시가를 과소평가하여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킨 경우의 효력<br/>73나419 · 서울고등법원 · 1975-07-01
- 2006나398522006나39852 · 서울고등법원 · 2007-06-28
- 2015구합5162015구합516 · 서울행정법원 · 2015-04-03
- 2021나322452021나32245 · 춘천지방법원 · 2022-11-24
- 2025고단9472025고단94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0-30
-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8나8841 · 대구지방법원 · 2008-07-22
- 1. 보강증거의 정도<br/>2. 간첩의 착수시기<br/>75노905 · 서울고등법원 · 1975-09-26
- 82구39982구399 · 서울고등법원 · 1984-02-22
- [1] 범죄경력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br/>[2] 군복무 당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선정되었던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이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구합15651 · 수원지방법원 · 2011-03-24
- 멍울이 잡히는 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 진단을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유방결절로 진단된 경우에도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조직검사 또는 추적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br/>98가합12955 · 인천지방법원 · 1999-03-26
- 2003나46922003나4692 · 광주고등법원 · 2003-10-24
- 2018누771202018누77120 · 서울고등법원 · 2020-07-22
- 2009허30772009허3077 · 특허법원 · 2009-09-04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위해 乙 회사의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乙 회사에 단기대출을 해 달라는 甲 은행 지점장 丙의 요청에 따라 丁 은행이 乙 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丙이 위 대출금 상환에 관하여 乙 회사 명의로 甲 은행에 맡겨진 정기예금 채권을 丁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丙의 행위는 객관적·추상적으로 甲 은행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인 丙의 대리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약정은 甲 은행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나74524 · 서울고등법원 · 2011-04-14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대출 또는 사법상 효력(=유효)<br/>92가단11557 · 인천지방법원 · 1992-07-24
- 2009고정7472009고정747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0-07-15
- <br/> [1] 구 온천법 제4조 제5항에 정한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br/><br/> [2] 새로 발견한 온천의 개발에 따라 시장이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자 기존 온천원보호지구에서 온천영업을 하던 사람이 그 지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용으로 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온천수의 적절한 양수량을 양수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온천영업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br/><br/>2007구합632 · 춘천지방법원 · 2009-10-29
- [1]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 및 그 회칙의 법적 성질<br/>[2] 골프클럽 회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을 예탁받으면서 교부한 회원자격보증예탁증서의 기재내용은 회원과 골프클럽 운영회사 간의 개별약정으로 골프클럽 운영회칙에 우선하므로, 운영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회보증금을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을 요구한 회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7가합4281 · 수원지방법원 · 2007-08-31
- [1] 등록된 유사의장의 권리범위 및 (가)호 의장과 기본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br/> [2] '남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기본의장과 그 유사의장인 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3허5262 · 특허법원 · 2003-12-12
- 식품영업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인정된 사례<br/>76구379 · 서울고등법원 · 1976-11-16
- 2018나20322632018나2032263 · 서울고등법원 · 2018-11-15
- 시청 시설경비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태권도선수들이 시청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태권도대회와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복무를 이탈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노4217 · 대구지방법원 · 2006-04-04
- 93구66993구669 · 대전고등법원 · 1994-04-08
- 문화관광부장관이 무도장업의 영업시간을 17: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제한한 '무도학원·무도장업건전관리지침'이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3구합1206 · 인천지방법원 · 2004-02-05
-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br/>2.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br/>4290민공194 · 광주고등법원 · 1958-02-12
- [1]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인 수익자에게 대물변제 등 행위를 하였다가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가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로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br/>[2] 사해행위 취소로 수익자가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대여금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과 乙 소유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기존 대여금 채권으로, 중도금은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의 인수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만을 지급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 확정 직전 위 대여금 채권 등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원상회복된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안에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중 기존 대여금 부분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가 부활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107578 · 서울고등법원 · 2011-03-29
- [1]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이사 또는 그 밖의 제3자 등에게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구할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선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출석한 후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종전이사를 해임한 경우, 위 종전이사가 선행의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로 당연히 이사 등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시 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나3698 · 부산고등법원 · 2007-08-23
- 음주상태로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 내에서 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한 운전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중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1고단579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1-30
-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br/>90르2659 · 서울고등법원 · 1991-05-24
- [1]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의 결정기준 및 알 권리의 한계<br/>[2] 공개되는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재처리된 정보가 변호사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변호사인 신청인들이 정보제공서비스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신청인들의 소송수행 내역에 관한 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였으나,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 사례<br/>2006카합1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02
- 2008누38092008누3809 · 서울고등법원 · 2008-07-16
- 2024나113852024나1138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5-06-26
- 피해자측의 중대한 과실에 비하여 가해자측의 과실이 너무 경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 판시한 사례<br/>72나1176 · 서울고등법원 · 1972-11-01
- [1] 상속 부동산이 상속세법령상 물납불허가 사유가 없음에도, 여러 곳에 산재한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물납 불허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도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이상 물납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8690 · 서울행정법원 · 2007-11-29
- 2007누316302007누31630 · 서울고등법원 · 2008-05-28
- <br/>[1] 당사자가 동일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고, 그 청구원인이 각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관할에 나누어 속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br/><br/>[2]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민사소송 사건인 주위적 청구에 가사비송 사건인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br/>[3]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대여금 채권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일부 회수가 가능한 대여금 채권은 그 회수 가능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br/><br/>[4]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주채무를, 상대방이 그 주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주채무자인 일방이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당해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2르2424 · 서울가정법원 · 2004-04-22
-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 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br/>2000나42474 · 서울고등법원 · 2001-02-13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그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br/>2012도9937 · 대법원 · 2013-06-13
- 2005나210142005나21014 · 서울고등법원 · 2005-12-26
- 2011누372912011누37291 · 서울고등법원 · 2012-05-04
- [1]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연구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한 야당 부대변인의 논평 중 사실 적시 부분이 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br/>[3]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특수성<br/>[4]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연구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한 야당 부대변인의 논평 중 의견표명 부분이 표현이 거칠고 적절하지 못하며 과장되기는 하지만, 정치적 논평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 사례<br/>2005가합1117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11
- 2019누464062019누46406 · 서울고등법원 · 2020-02-12
- 甲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丁 은행이 丙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丙 회사와 丁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함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인 甲 회사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br/>2021나2015992 · 서울고등법원 · 2021-09-17
- 골프장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후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추가사업보다 적어진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143 · 서울고등법원 · 1991-01-16
- 2016가합1048502016가합1048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9-28
- 수표가 결제되지 않을 때는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약정의 취지<br/>71나1139 · 서울고등법원 · 1971-10-13
- 국제관광공사 총재가 동 공사직원의 퇴직보험가입에 대한 사례조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br/>73노1231 · 서울고등법원 · 1975-05-30
-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br/>2003가합23819 · 부산지방법원 · 2006-12-21
- 2017노23332017노2333 · 인천지방법원 · 2017-08-25
- 甲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乙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乙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丙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丙 회사에 위 채권 일부의 변제를 요구하여 丙 회사로부터 甲 회사 명의의 계좌로 그 일부 변제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丁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변제받은 위 돈은 甲 회사의 소유이고 乙의 소유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이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노52 · 부산고등법원 · 2020-09-07
-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이혼청구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경우 이를 각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간통의 종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9노557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0-05-04
- 2014구합106152014구합10615 · 광주지방법원 · 2014-09-25
- 2011노30012011노3001 · 인천지방법원 · 2011-11-11
- 2007나64422007나6442 · 대전고등법원 · 2008-01-16
- 사실상 농작물을 경영하여온 공부상 대지가 대통령긴급조치 3호 16조 1항 1호 다목의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구2 · 대구고등법원 · 1977-05-26
- 환지전 토지의 특정부분매수와 환지후의 특정토지이전등기청구의 가부<br/>79나574 · 대구고등법원 · 1980-04-03
- 2004누29452004누2945 · 서울고등법원 · 2004-11-19
- 은행원들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위 행위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은행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8가합995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23
- 2009누2412009누241 · 서울고등법원 · 2010-02-03
- 2005나1067242005나106724 · 서울고등법원 · 2006-10-11
-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6느단50087 · 서울가정법원 · 2016-07-20
- 2011누262392011누26239 · 서울고등법원 · 2012-03-21
- 2011노1172011노117 · 대전고등법원 · 2011-11-03
- 2006고단13542006고단135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1-03
- 2015나20417922015나2041792 · 서울고등법원 · 2019-01-25
- 가. 혼인신고가 없었음에도 호적공무원이 허위로 2중의 호적을 편제하여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동 혼인의 효력<br/>나. 상속권이 없음에도 판결에서 상속인으로 인정한 자에 대한 상속채무변제의 효력<br/>85나4365 · 서울고등법원 · 1986-03-12
- [1] 연대보증계약과 같은 일방적 채무부담 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된 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도산위기에 처한 가운데 단지 대표이사의 처라는 이유만으로 부담할 능력 밖에 있는 거액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약 11년간 계속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온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98가합102307 · 서울지방법원 · 1999-11-12
- 2024누615912024누61591 · 서울고등법원 · 2025-08-14
- 피고인 甲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직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피고인 丙, 丁이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이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甲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 화물의 감정·검량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수입 화물은 모두 선박에서 내려진 다음 화주의 창고 또는 공장으로 운송된 화물이 분명하여 선적화물이나 선박에서 내리는 중의 화물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32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단3270 · 울산지방법원 · 2019-05-09
- 2023드단1069892023드단106989 ·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 2024-10-18
- 2016누10752016누1075 · 광주고등법원 · 2016-10-19
- 2014나211842014나21184 · 서울고등법원 · 2017-12-21
-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에 이루어졌거나 행위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고합36 · 제주지방법원 · 1996-06-21
- 2014누574492014누57449 · 서울고등법원 · 2014-12-23
- 2019가단5454052019가단545405 · 수원지방법원 · 2021-01-14
- 2014구합325342014구합32534 · 인천지방법원 · 2015-08-21
- 2009나1174252009나117425 · 서울고등법원 · 2010-06-23
- 2008가합930512008가합930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19
- 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br/>나. 사용자가 징계해고후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징계해고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통상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492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5-11
- 2002누163772002누16377 · 서울고등법원 · 2004-05-20
- 담보계약에 있어서의 정산의무의 내용<br/>81나793 · 대구고등법원 · 1982-04-14
-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와 교육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3605 · 서울행정법원 · 2005-12-27
- 2008가합154172008가합15417 · 수원지방법원 · 2009-04-28
- [1]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닌 분쟁에 대하여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이 있는 선적선하증권상 발행일 이외에 일자가 다른 본선적재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장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선하증권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신용장 부속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의 판단기준<br/>99나68425 · 서울고등법원 · 2001-01-30
-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허락한 자가 명의대여인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br/>86나29 · 서울고등법원 · 1986-10-21
- 국세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br/>77구6 · 광주고등법원 · 1978-11-01
- 차량의 질주에 의한 승객의 감금행위와 승객이 뛰어내려 사망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br/>의 존부<br/>79노358 · 서울고등법원 · 1979-05-30
- 2013노2902013노2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3-28
- 군인으로서 상급자의 승인 없이 위수지역을 이탈하여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군부대 내에서 부재자투표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대외에 발표하고 다른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한 사례<br/>92구21076 · 서울고등법원 · 1993-12-30
- 2021나20277662021나2027766 · 서울고등법원 · 2022-02-17
- 1. 내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감사원법 제43조에 정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이천 여부<br/>2.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청구에도 결정기간내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9구5 · 서울고등법원 · 1984-04-10
- 2006나12462006나1246 · 광주고등법원 · 2007-07-13
- 2024노33182024노3318 · 서울고등법원 · 2025-04-24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의 성립요건<br/>89가단29136 · 대구지방법원 · 1991-04-30
- 2012누30422012누3042 · 서울고등법원 · 2012-10-17
- 2010나753052010나75305 · 서울고등법원 · 2011-05-26
- 2018나20272542018나2027254 · 서울고등법원 · 2018-11-13
- 2010누182622010누18262 · 서울고등법원 · 2010-11-12
-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고 본 사례<br/>63나345 · 광주고등법원 · 1964-05-26
- 2009노41512009노41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29
- 피해자가 절도범행후 공범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붙잡아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br/>89고합173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89-11-02
- 2015구합720472015구합72047 · 서울행정법원 · 2016-08-11
- [1] 화물의 불법반출과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상의 보험사고<br/> [2]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조의 보험종료사유의 해석<br/>2000나45244 · 서울고등법원 · 2001-06-12
- 2006라1532006라153 · 부산고등법원 · 2006-12-29
-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약속어음 소지인이 제권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4나1490 · 서울고등법원 · 1974-11-28
- 1개의 건물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1부분에 관하여 당초부터 직접 경료한 보존등기의 적법여부<br/>76나418 · 서울고등법원 · 1976-08-31
- 2014나440952014나44095 · 서울고등법원 · 2015-03-13
- 甲이 보험대리점인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되었는데, 乙 회사의 ‘장기 인보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서 환산실적의 250%를 초회 성과수수료로, 환산실적의 100%를 13회차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위촉계약 부속약정에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부속약정의 규정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乙 회사는 甲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22나2007332 · 서울고등법원 · 2022-09-29
- 2003나512572003나51257 · 서울고등법원 · 2004-04-29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 규정취지<br/>80구654 · 서울고등법원 · 1982-12-07
- 2021나599992021나599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1-21
- 2015누653172015누65317 · 서울고등법원 · 2016-06-10
- [1] 경매절차 개시 전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그 채권양수를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양수인에게 배당하지 않은 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양수인이 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인이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임을 소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 전에 甲의 신청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채권이 乙을 거쳐 丙에게 전전양도되었는데, 丙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甲으로부터 가압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된 사안에서, 丙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면 그가 가압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하였을 경우 배당받았을 배당금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21414 · 서울고등법원 · 2010-10-06
- 76구2176구21 · 대구고등법원 · 1978-01-26
- <br/>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B형 간염에 수직감염된 경우, 산모의 B형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사와 병원측에게 신생아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2004나17634 · 부산고등법원 · 2005-03-31
- 당사자참가의 요건<br/>74나2133 · 서울고등법원 · 1975-11-14
- 2011나24492011나2449 · 부산고등법원 · 2011-09-20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甲에게 단속되었는데, 甲이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甲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고합10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7-18
- 93구754993구7549 · 부산고등법원 · 1994-07-07
- 2016라12016라1 · 대전지방법원 · 2016-08-10
- 2024누480172024누48017 · 서울고등법원 · 2025-08-21
- 2010고단33732010고단337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8-23
-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사업장 내에서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적극)<br/>96구358 · 부산고등법원 · 1996-10-30
- 2010고합11522010고합11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07
- 2012나392252012나392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18
- 2009누391262009누39126 · 서울고등법원 · 2010-12-09
- 2005누218062005누21806 · 서울고등법원 · 2006-05-10
- 모래가 흩어져 원래의 토양에 혼입된 정도와 그 점유 내지 소유권 방해의 기준<br/>79나135 · 대구고등법원 · 1979-06-22
- 출판협동조합의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자본에 전입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은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불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3가합814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24
-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丙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丙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전체 치료비 중 丙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나53714 · 인천지방법원 · 2016-06-14
- [1] 임차인이 목욕탕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일부 비품과 시설을 남겨 둔 채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 대한 명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의 폐업신고 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br/> [2] 목욕탕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약관의 효력(유효)<br/>98가합103706 · 서울지방법원 · 1999-06-09
- 2012구합56582012구합5658 · 부산지방법원 · 2013-05-23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乙이 甲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甲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감경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을 뿐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아직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인 乙의 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나24336 · 대구고등법원 · 2017-12-27
- 전에 사용된 인영은 테두리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고 후에 사용된 인영은 테두리가 완전한 상태인데도 두 인영이 동일하다고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 인영감정서를 배척한 사례<br/>90고단961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2-11
- 2010가합210282010가합210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08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정산의 범위<br/>93나6632 · 창원지방법원 · 1994-02-25
- 회사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전전매도한 경우와 불법행위의 성부<br/>71나2408 · 서울고등법원 · 1972-04-21
- [1]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으로 부정경쟁행위자의 ‘부정한 목적’이나 ‘고의·과실’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br/>[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위법행위에 대한 인식) <br/>[4]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br/>[5] 주지성을 획득한 "오장동 함흥냉면"이라는 상호와 동일 유사한 "오장동함흥냉면"이라는 상호를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하여 사용한 것은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호로 각지에 체인점을 모집·운영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인정되어 타인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위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가합152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5-18
- 2017나20027462017나2002746 · 서울고등법원 · 2018-07-13
- <br/>차량할부판매에 있어서 자동차판매회사와 보증보험회사 사이에 체결한 할부판매보증보험포괄계약에관한협약의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의 지급 또는 구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자동차판매회사는 보증보험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할부판매보증보험약관상 ‘보증보험계약을 맺을 때의 피보험자가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 보증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의 법적 성질<br/><br/>2002나14325 · 대구지방법원 · 2003-08-27
- 기존채권의 확보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금의 소송상 청구가 원인관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여부<br/>85나632 · 부산지방법원 · 1985-11-14
-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담보에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정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7라87 · 부산지방법원 · 1997-05-02
- 구민법 시행당시 토지의 매수와 민법 부칙 10조<br/>75나345 · 서울고등법원 · 1977-03-17
- 2015구합704472015구합70447 · 서울행정법원 · 2016-03-25
-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이 두 달여 남은 때에 乙 회사에 곧 출시할 예정인 치킨 제품의 네이밍 등 광고용역을 의뢰하자, 乙 회사가 위 제품의 네이밍을 ‘(브랜드명 생략)’로 하는 TV 방송용 광고 콘티를 작성하여 甲 회사에 제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광고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설명 없이 위 제품의 출시와 광고촬영 일정을 연기하던 甲 회사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乙 회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다음 다른 광고업체인 丙 회사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명 생략)’라는 네이밍으로 丙 주식회사가 제작한 TV 방송용 광고와 각종 광고물을 위 제품의 광고에 사용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금지 등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행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서 乙 회사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乙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丙 회사의 행태는 위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TV 방송용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구할 수 있고, 甲 회사를 상대로 ‘(브랜드명 생략)’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구할 수 있으며, 甲 회사와 丙 회사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나2031649 · 서울고등법원 · 2020-02-06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한 온수기설치승인취소 및 승인취소예고처분의 성질<br/>89구3726 · 서울고등법원 · 1989-06-15
- <br/>甲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乙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乙로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받은 사안에서, 파산선고 전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와 인계의무는 파산관재인인 乙에게 귀속되고, 乙은 丙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적립의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3나8878 · 부산고등법원 · 2014-04-10
- 94재나12594재나125 · 서울고등법원 · 1994-07-08
- 해외 현지채용 직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2008구합30571 · 서울행정법원 · 2009-02-13
- 2005나656012005나65601 · 서울고등법원 · 2006-09-29
- [1]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성립 요건<br/>[2] 甲죄의 범행일시가 乙죄에 관한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이고, 丙죄의 범행일시가 丁죄에 관한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이기는 하지만 제1판결 확정 후인 반면, 丁죄의 범행일시는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안에서, 甲죄와 乙죄 상호간, 丙죄와 丁죄 상호간 각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노176 · 서울고등법원 · 2011-03-31
- 甲 재단법인은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고, 대국의 진행 수순에 관한 전자기보 파일을 만들어 乙 주식회사 등 온라인 바둑 서비스업체에 유료로 제공하여 왔고, 乙 회사 등은 甲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로 전자기보를 제작하여 乙 회사 등의 플랫폼에 게시하였는데, 丙이 위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게시하자,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丙이 甲 법인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기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甲 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丙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甲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1라20641 · 서울고등법원 · 2022-05-26
- 2004나884782004나88478 · 서울고등법원 · 2006-07-06
- 2006노16442006노1644 · 서울고등법원 · 2006-11-09
- 2017나294692017나294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29
- 방카씨유와 아연을 사용하여 공장경영하는 자의 주의의무<br/>80나4442 · 서울고등법원 · 1981-07-14
- 채무자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사행행위의 성립 여부(적극)<br/>95가합9307 · 대구지방법원 · 1995-08-29
- 2022고합2632022고합263 · 창원지방법원 · 2023-04-06
- 2006누128232006누12823 · 서울고등법원 · 2007-03-23
- 2004고합9482004고합9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11
- 2016나591092016나59109 · 창원지방법원 · 2017-08-23
- 2022나630982022나630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13
- 2007노44332007노44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2-14
- 2020나873952020나87395 · 수원지방법원 · 2021-07-13
- 2020고단4212020고단4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8
- 2021고단22512021고단22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14
- 근로자의 급료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후 집행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91나5739 · 광주고등법원 · 1992-06-23
- [1]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당초에 예정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지난 경우,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의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에 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인근 상인의 반발 및 일반시민의 통행 불편이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금지한 사안에서, 예정된 일시에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부분은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요도로에 해당한다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및 행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br/>[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의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의 경우에는 인도의 1/3을 보행인 통로로 확보하고 행진의 경우에는 인도를 이용하라는 조건을 붙여 허용한 사안에서, 위 조건통고처분이 경찰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구합642 · 부산지방법원 · 2010-05-07
- 가. 해외건설공사장의 근로자들이 당해 국가의 법을 위반하여 강제출국된 경우 이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적부 및 성질<br/>나. 사용자가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소정의 예고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한 해고의 효력<br/>89나35884 · 서울고등법원 · 1990-05-04
- 2007가합30762007가합3076 · 울산지방법원 · 2008-07-23
-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자적 재산권으로서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우리 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0나42061 · 서울고등법원 · 2002-04-16
- 2023구합582372023구합58237 · 서울행정법원 · 2024-05-30
- 2019라205352019라20535 · 서울고등법원 · 2019-09-18
-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 <br/>79노535 · 서울고등법원 · 1980-04-04
- <br/>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보조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乙 회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가 무산되자, 노동조합에 소속된 甲 등에 대하여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하여 乙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골프장 출입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은 乙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이고, 출입제한처분은 실질적으로 甲 등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9나564 · 대구고등법원 · 2015-05-21
- 1. 처음에는 소액임차권자가 아닌 자가 나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된 경우 소액임차권자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br/>2. 임차권설정행위가 경매목적물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br/>86가단4111 · 광주지방법원 · 1987-08-19
-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VIVID’ 부분이 분리관찰·인식이 가능한 요부인데 乙 회사가 위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장사용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VIVID’가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9나2047941 · 서울고등법원 · 2020-06-18
- 2021누114592021누11459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7-20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사기죄의 법리<br/>73노1544 · 서울고등법원 · 1974-09-24
- 위헌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피고인(전 중앙정보부장피고인) 처의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br/>90로3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11-18
- 미합중국 군당국이 공인, 규제하는 피.엑스의 지배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가 관세 및 방위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노273 · 서울고등법원 · 1990-11-02
- 2014가합5455222014가합5455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05
- 2009누71502009누7150 · 서울고등법원 · 2009-06-03
- 2019구합1010512019구합101051 · 대전지방법원 · 2020-01-30
- 2010고단5072010고단50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0-09-03
- 2020누14332020누1433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1-02-17
-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20년 이상 경영한 乙과 乙의 모(母)인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0%, 30%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주식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위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고, 甲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상속 주식 중 乙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기존 주식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였다가, 위 증여받은 주식도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임을 주장하며 상속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증여받은 주식은 피상속인인 乙과 그 특수관계인인 丙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가업상속 공제대상인 주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9구합83052 · 서울행정법원 · 2020-07-07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br/>63나358 · 광주고등법원 · 1964-12-04
- [1]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를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기술이 포함된 실시발명이 공지의 기술을 결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내용인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을 합성하여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실시발명과 같이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을 레이어 적층 방식으로 결합하여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056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9
- 2008누299312008누29931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무허가배출시설설치조업행위의 주체"<br/>86노730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