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의 전자기보를 활용해 바둑 해설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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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국내외 바둑 대회를 주최하고, 대국을 방송과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전자기보 파일을 만들어 온라인 바둑 업체에 유료로 제공했다.
- 동양온라인 주식회사는 한국기원으로부터 받은 전자기보 파일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했다.
- 한 개인(채무자)은 이 전자기보를 활용해 바둑 해설과 강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 한국기원은 이 개인이 자신들의 대국과 기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법원은 한국기원이 주장하는 대국과 기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동영상 제작이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기원이 주최한 바둑 대국의 전자기보를 사용해 개인이 해설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국과 기보가 한국기원의 상당한 투자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의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바둑 대국의 본질은 참가자들이 번갈아 돌을 두는 행위로, 대국 자체는 참가자들의 개별적 행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 한국기원이 대국 주최와 전문기사 선발 등에 투자했지만, 그 명성과 노력은 대국 자체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전자기보 파일은 대국의 진행을 기록한 과거 사실 정보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해당한다.
- 개인이 만든 해설 동영상은 대국 자체를 중계하는 것이 아니며, 시청자들은 해설을 보기 위해 동영상을 이용한다.
- 개인의 동영상이 한국기원의 대국이나 기보를 대체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
- 따라서 개인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한국기원이 주최한 바둑 대국과 그 기보는 참가자들의 행위에 기반한 것으로, 한국기원의 투자와 노력이 대국 자체에 직접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개인이 전자기보를 활용해 해설 동영상을 제작한 행위는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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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재단법인은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고, 대국의 진행 수순에 관한 전자기보 파일을 만들어 乙 주식회사 등 온라인 바둑 서비스업체에 유료로 제공하여 왔고, 乙 회사 등은 甲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로 전자기보를 제작하여 乙 회사 등의 플랫폼에 게시하였는데, 丙이 위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게시하자,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丙이 甲 법인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기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甲 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丙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甲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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