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3구7549부산고등법원 1심1994-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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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3구7549 형사 사건(1994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0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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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초부터 OO지역에서 시멘트 블록 공장을 운영하다가 도로 개설로 공장 이전이 필요해졌습니다.
  • 1992년 8월, 원고는 부북면장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농지보전 가치를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 1992년 12월 초, 원고는 다시 농지전용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 1993년 4월 6일, 원고는 피고(밀양군수)에게 기업직소 민원서(건의서)를 제출하며 농지전용허가를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1993년 4월 9일, 해당 민원서를 검토한 후 법령상 제한으로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 원고는 이 회신을 반려처분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 회신으로 보아 반려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반려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것은 단순한 건의서였고, 피고의 회신은 처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문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가 아닌 건의서(민원서류)로 접수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단순한 회신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반려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전에 부북면장이 한 반려는 별개의 행위로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 피고의 회신은 원고의 건의에 대한 답변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단순한 민원 회신은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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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윤용부(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 고】 밀양군수 【변론종결】 1994. 6.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1993. 4. 6. 피고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농지전용허가신청으로 접수하지 않고 단순한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같은해 4. 9. 원고에게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냄으로써 결국 위 신청을 반려하였으니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4는 그 작성일자가 1993. 6.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 주장의 1993. 4. 6. 경 작성제출된 문서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1, 4호증의 각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7,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손애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 초부터 밀양시 내이동 1157의 11 잡종지 780여평에 건축용 시멘트 블록(벽돌)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1991. 위 공장의 가운데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공장이 양분되고 공장시설의 절반이 도로에 편입되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2. 8. 27.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 공장을 이전하려고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밀양군 부북면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부북면장은 부북면 농지관리원회의 심사결과 위 농지의 보전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부결되었다면서 위 신청서를 반려한 사실, 원고는 1992. 12. 초순 다시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및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및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신고서를 위 부북면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부북면장은 위 신고서가 1992. 8. 29. 반려된 농지전용허가신청서와 동일인, 동일농지, 동일목적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 원고는 1993. 4. 6. 피고에게 위 2차례에 걸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이 부당하니 농지전용허가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기업직소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나(밀양군청의 민원실 근무 공무원인 소외 손애자는 위 신청서를 단순한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접수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4. 9. 위 민원서류를 검토한 바 이 사건 토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부북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농지보전의 가치가 있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을 뿐 아니라 시멘트블록의 생산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원고에게 보낸 사실, 원고는 그 외에도 같은해 6. 4.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같은해 6. 26. 밀양시장에게 위 민원서류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위 서류를 이송 받은 경상남도지사는 이 사건 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이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건축용 시멘트 제품 공장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은 할 수 없고 농지의 전용이 도지사의 허가사항일지라도 군수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완시키거나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밀양시장은 이 사건 토지가 관할 구역 외의 토지일 뿐 아니라 건축용 시멘트 제품의 생산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서가 적법하게 반려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각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동일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위 부북면장에게 제출하였다가 2차례에 걸쳐 반려되자 위 부북면장의 상급관청인 피고에게 민원실을 통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부북면장에 의하여 반려된 신청이고 또 법령상의 제한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서 위 회신이 농지전용허가신청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려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7. 7. 판사 조중한(재판장) 이강남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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