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노4217대구지방법원 2심2006-04-04 선고검수완료

영천시청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태권도 대회와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복무지를 이탈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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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영천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다.
  •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여러 차례 태권도 대회와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복무지를 떠났다.
  • 이들은 영천시청 담당 공무원의 공식 지시에 따라 대회와 훈련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 영천시청은 이들의 태권도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회 참가 경비도 지원했다.
  • 관련 부서와 시청장의 결재를 받아 태권도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이들의 복무 이탈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천시청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태권도 선수들이 시청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태권도 대회와 전지훈련에 참가하며 복무지를 떠난 행위가 복무 이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복무 이탈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이 법률을 잘 몰라서 시청 지시를 믿고 행동한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태권도 선수로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와 운동 활동을 병행하도록 영천시청 내 여러 부서와 시청장의 결재를 받았다.
  • 시청은 이들의 태권도 활동을 공식 업무로 인정하고 대회 참가 경비도 지원했다.
  • 복무 중 대회 참가와 훈련 기간 동안에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기록했다.
  • 관련 공무원들도 복무 이탈로 인식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처리해왔다.
  • 피고인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시청 지시를 믿고 복무지를 떠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법률을 잘 몰라서 생긴 착오에 해당해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영천시청 공익근무요원인 태권도 선수들이 시청 공식 지시에 따라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며 복무지를 떠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복무 이탈은 아니지만, 법률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행동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법률 착오에 따른 무죄 판결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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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청 시설경비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태권도선수들이 시청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태권도대회와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복무를 이탈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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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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