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5노905서울고등법원 2심1975-09-26 선고검수완료

반국가단체 공작원이 남한에 잠입하여 간첩 행위를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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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905 국가보안·기밀 사건(1975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반공법 제3조 제1항, 반공법 제5조 제1항, 반공법 제4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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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포섭되어 조총련 산하 연구회에 가입하고 회계담당자로 활동했습니다.
  • 이후 '남조선혁명사업'을 위해 모국유학시험에 합격, △△대학교 연구소에 입교하며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습니다.
  • 입국 전 약 3년간 조총련 간부로부터 교양을 받고, 북괴 지도원 공소외 3으로부터 김일성 찬양, 북괴 우월성, 남한 및 국제정세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 지령에 따라 유학생으로 위장해 침투, 김일성 찬양 선전, 반정부 의식 고취, 동조 세력 규합, 인민통일전선 구축 등의 활동을 지시받았습니다.
  • 1974년 5월 3일 20:00경 하숙집에서 검거되어 간첩 행위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유학생을 위장해 남한에 입국, 동지 포섭 및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검거되어 간첩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자백의 보강증거 충분성과 간첩 착수 시점이었으며, 법원은 입국 자체로 간첩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도 가능하며, 범죄사실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도 보강이 있으면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유학생을 위장해 입국, 동지 포섭 및 지하세력 구축 지령 외에도 광범위한 공작 목적을 수행하라는 지령을 받은 공작원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공작원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각종 정보 탐지·수집이 직무상 현저하므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만으로 간첩 실행 착수가 인정됩니다.
  • 원심이 간첩 착수 시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국가단체 공작원이 남한에 입국한 행위 자체를 간첩 실행 착수로 본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정황증거만으로도 보강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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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강증거의 정도

  2. 2

    간첩의 착수시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4고합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에 처한다. 원심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일화 1만엔권 1장, 트랜지스터 2대(증 제1,3,4호)를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대남공작원으로서 남한에 잠입한 사실이 명백한바 대남공작원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것이 그 직무상 현저한 사실이므로 구체적인 기밀탐지수집의 제령을 받은 바 없더라도 대남공작원의 사명을 띄고 남한에 잠입한 때에는 간첩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양형이 심히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였거나 피고인의 자백만을 토대로 명백한 보강증거없이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할 것이고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하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채택한 피고인 진술이외의 증거는 직접 또는 정황증거로서 원판시 각 사실을 인정하는데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할 것이니 피고인의 자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의 판단에 앞서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한국명 미상, 30세)등에게 포섭되어 공소외 1의 추천보증으로 조총련산하단체인 ○○○○연구회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고 위 연구회의 회계담당자로 종사타가 그들의 지시로 소위 "남조선혁명사업"을 위하여 한국에 합법적으로 침투하여 안전한 신분을 얻기위해 모국유학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에 입국 △△대학교□□□□교육연구소에 입교하였던 사실, 입국하기전 약 3년간 정기적으로 조총련간부로부터 교양을 받아오다가 제1차로 남한에 잠입하기에 앞서 공소외 2의 지시로 북괴지도원 공소외 3(한국명 미상, 30세)과 접선하여 그로부터 소위 "적화통일혁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김일성찬양, 북괴의 우월성, 남한 및 국제정세, "남조선혁명사업"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교양을 받고 유학생이란 명목으로 △△대학교에 침투하면서 김일성과 북괴를 찬양하는 선전을 하고 반정부의식을 고취 동조세력을 규합하고 남조선혁명은 노동자농민을 주력군으로 하되 반정부적인 지식인, 종교인, 민족자본가, 소시민등을 망라하여, "인민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청년학생층을 선봉으로 하여 남조선적화혁명사업을 완수해야 된다는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그 지시대로 활동하다가 수삼회에 걸쳐 일본에 돌아가서는 공소외 3에게 활동상황을 보고하면서 "위대하신 김일성원수님의 유일사상을 받들어 조선노동당의 지시대로 남조선혁명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때,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유학생을 위장하여 국내에 잠입 동지포섭과 지하세력을 구축하라는 지령외에도 광범한 공작목적도 수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입국한 소위 공작원이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피고인과 같은 공작원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등 각 부분에 걸친 각종 정보의 탐지수집등에도 그 사명이 있음이 직무상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사회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그 임무의 일부로 한 북괴의 공작원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만으로서 이미 간첩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간첩미수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4항으로서 피고인은 전기와 같이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각종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간첩하려 하였으나 1974.5.3. 20:00경 위 하숙집에서 검거됨으로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점은 반공법 제3조 1항에, 반국가단체구성원과 회합한 점과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받은 점은 각 동법 제5조 1항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점은 각 동법 제4조 1항에,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의하여 잠입한 점은 각 동법 제6조 4항, 3항에, 간첩미수의 점은 형법 제100조, 제98조 1항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의한 잠입죄와 간첩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간첩미수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고, 반공법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 12년을 병과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일화 일만엔권 1장, 트랜지스터 2대(증 제1,3,4호)는 피고인이 판시 일부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1항, 1, 2호에 의하여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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