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직원을 근로자 총수에서 제외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0571 행정 사건(2009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항공운송업체로 해외 여러 지역에 173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며, 해외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할 때 해외 현지채용 직원들을 근로자 총수에서 제외하고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해외 현지채용 직원들을 근로자 총수에 포함시켜 추가 부담금을 산정하고, 원고에게 약 5천만 원의 추가 납부를 통지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해외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근로자 총수에서 제외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포함해 추가 부담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해외 현지채용 직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인 근로자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데, 해외 현지채용 직원은 주로 자신의 국적국에서만 생활·근무하므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본권을 모두 누린다고 보기 어렵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는 국내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장애인은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 국내 국민에 한정된다.
- 해외 현지채용 직원을 근로자 총수에 포함하면 사업주가 해외 인력을 늘려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법 해석을 바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에 쓰이는 인구 및 근로자 수 등은 모두 국내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해외 현지채용 직원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
핵심 정리
해외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직원은 국내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 근로자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해외 현지직원을 제외하고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외 현지채용 직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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