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영선계장이 당국 허가 없이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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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7307 환경범죄처벌법 사건(1987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피고인2), 벌금 3,000,000원 (피고인1 학교법인)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보전법 제70조,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15일부터 1985년 8월 8일까지, 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 별관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세척시설(용적 11.8㎥)과 병상 900개 규모의 병원시설을 설치함.
-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며 조업이 이루어짐.
- 병원의 영선계장인 피고인2는 해당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였음.
- 피고인2는 학교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됨.
- 학교법인(피고인1)은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영선계장인 피고인2가 당국 허가 없이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배출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행위에 대해 학교법인도 함께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2와 학교법인 모두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주체는 사업자이며,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사용인 등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함께 처벌받음.
- 피고인2는 병원의 세척시설과 병상시설의 관리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 담당자였음.
- 피고인2가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한 사실이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됨.
- 학교법인은 피고인2 등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
- 원심은 피고인2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함.
핵심 정리
병원 영선계장이 무허가로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배출한 행위는 환경법 위반이며, 이와 관련해 법인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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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무허가배출시설설치조업행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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