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86노7307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7-05-13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영선계장이 당국 허가 없이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배출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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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7307 환경범죄처벌법 사건(1987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피고인2), 벌금 3,000,000원 (피고인1 학교법인)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보전법 제70조,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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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15일부터 1985년 8월 8일까지, 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 별관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세척시설(용적 11.8㎥)과 병상 900개 규모의 병원시설을 설치함.
  •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며 조업이 이루어짐.
  • 병원의 영선계장인 피고인2는 해당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였음.
  • 피고인2는 학교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됨.
  • 학교법인(피고인1)은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영선계장인 피고인2가 당국 허가 없이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배출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행위에 대해 학교법인도 함께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2와 학교법인 모두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주체는 사업자이며,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사용인 등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함께 처벌받음.
  • 피고인2는 병원의 세척시설과 병상시설의 관리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 담당자였음.
  • 피고인2가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한 사실이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됨.
  • 학교법인은 피고인2 등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
  • 원심은 피고인2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함.

핵심 정리

병원 영선계장이 무허가로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배출한 행위는 환경법 위반이며, 이와 관련해 법인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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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무허가배출시설설치조업행위의 주체"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6고단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를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 학교법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각 처한다.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는(****)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영선계장에 불과하여 환경보전법상의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무죄이고 따라서 같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 학교법인도 무죄라고 판시하였으나 ****는 이 사건 배출시설인 병상의 증설 및 그 관리를 담당하여 실무적인 행위를 하는 중요담당자로서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사용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사 같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할지라도 **** 학교법인은 이 사건 배출시설의 사업자라 할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의 주체가 법정의무자인 사업자임은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위 법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자연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인 자연인 및 그 소속법인은 어느 쪽이나같은 법 제70조(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인 바, ****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기록에 편철된 배출시설관리인 변경신고서사본, 배출시설관리인대장사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업무분장표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는 **** 학교법인 소속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영선과 영선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세탁시설, 병상시설 등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맡아 온 사실, 위 병원 영선과에서는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 안전, 소방 및 공해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위 병원 폐수배출시설의 관리인으로는 1984.5.21.부터는 공소외1이, 1985.9.3.부터는 공소외2가 각 임명되어 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는 1981.경부터 1984.5.21.경까지 위 페수배출시설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85.11.경에는 이 사건 세척시설 및 병원시설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선계장으로서 배출시설허가신청을 기안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는 **** 학교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환경보전법 제70조,제66조 제1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는 **** 학교법인 소속의(****)대학병원의 영선계장이고,피고인 1 학교법인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등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는 1984.5.15.경부터 1985.8.8.경까지 사이에 ****(상세지번 생략) 소재(****)대학병원 별관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용적합계 11.8입방미터의 세척시설 및 병상 900개의 병원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면서 조업하고 2. 피고법인피고인 1 학교법인은 위 법인의 사용인인피고인 2 및 공소외1등이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와공소외 4 작성의 확인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기록에 편철된(****)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업무분장표의 사본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각 :환경보전법 제70조,제66조 제1호,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이대경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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