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0로31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93-11-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출석 없이 징역 7년 선고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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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0로31 체포·감금·약취유인 사건(1993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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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2월 19일, 피고인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1982년 3월 17일,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의 배우자인 항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며, 위헌으로 판결된 법 조항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없었고, 해외 거주로 인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넘김.
  • 항고인은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함.
  •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해외 거주로 인해 판결을 알 수 없었던 점을 인정함.
  • 이에 법원은 항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배우자는 위헌 조항으로 인해 항소를 하지 못한 점과 해외 거주로 판결 사실을 몰랐던 점을 이유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와 항소 불가 사유였으며, 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상소권 회복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그를 대신해 상소할 수 있는 자가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만 상소할 수 있도록 제한함.
  •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상소권 회복 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하여 상소권 회복 자체를 막음.
  • 이러한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 조항임.
  • 피고인과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며 국내 신문과 법원 게시판을 통해 판결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져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
  • 따라서 항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는 정당하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함.

핵심 정리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의 상소 제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이며, 해외 거주로 인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상소 기간을 넘겨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법원은 배우자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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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헌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피고인(전 중앙정보부장피고인) 처의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피 고 인】 【항 고 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법(1990.10.23.자 90초191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단1049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항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 【이 유】 피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 이유의 요지는,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피고인의 배우자인항고인은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위 규정은 위헌으로 무효이고, 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루어지고 그 판결문 또한 선고일로부터 7일간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항고인으로서는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물론 그 판결의 선고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 한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5조 내지 제34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비록 피고인이 아무리 중죄를 범한 자이고, 또 외국에 도피하고 있더라도 체포되거나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상소권회복청구를 전면 봉쇄하는 것은 결국 상소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이는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에 규정된 적법절차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헌법 제27조 제1항("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조항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3.7 29. 90헌바35 결정), 한편 피고인에 대한 주문 기재 사건의 공판기록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82.2.19.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1982.2.21. 한국경제신문에 피고인소환공고를 게시하고, 같은 해 3.17. 피고인의 출석 없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열어 같은 날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선고일로부터 7일간 법원게시판에 위 판결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알파인시 하이우드플레인 사서함 8에 거주하다가 1979.10.7.경 갑자기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도 그 생사가 불명인 상태이고항고인은피고인의 배우자로 미합중국에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항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이나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규정으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에 거주하면서 신문 및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소환공고 및 판결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인 또는 항고인이 위 사건 판결에 대한 법정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위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항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제34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홍복(재판장) 안영진 서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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