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출석 없이 징역 7년 선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0로31 체포·감금·약취유인 사건(1993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2월 19일, 피고인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1982년 3월 17일,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의 배우자인 항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며, 위헌으로 판결된 법 조항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없었고, 해외 거주로 인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넘김.
- 항고인은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함.
-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해외 거주로 인해 판결을 알 수 없었던 점을 인정함.
- 이에 법원은 항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배우자는 위헌 조항으로 인해 항소를 하지 못한 점과 해외 거주로 판결 사실을 몰랐던 점을 이유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와 항소 불가 사유였으며, 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상소권 회복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그를 대신해 상소할 수 있는 자가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만 상소할 수 있도록 제한함.
-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상소권 회복 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하여 상소권 회복 자체를 막음.
- 이러한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 조항임.
- 피고인과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며 국내 신문과 법원 게시판을 통해 판결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져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
- 따라서 항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는 정당하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함.
핵심 정리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의 상소 제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이며, 해외 거주로 인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상소 기간을 넘겨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법원은 배우자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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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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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헌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피고인(전 중앙정보부장피고인) 처의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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