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1075광주고등법원 2심2016-10-19 선고검수완료

박물관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6누1075 행정 사건(2016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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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박물관을 운영하며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박물관이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되었으므로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라 허가·인가·등록·신고된 비영리단체 등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 2016년 2월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박물관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용역은 그 이전에 공급되어 적용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박물관 운영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박물관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용역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학원 등'에 한정되는데, 이는 주무관청이 해당 기관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교육시설관련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등록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박물관은 교육시설관련법상 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이 아니므로, 면세대상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 2016년 시행령 개정으로 박물관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포함된 것은, 그 이전에는 면세대상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핵심 정리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박물관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법령 개정 전에는 박물관 교육용역이 면세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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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5324 판결 【변론종결】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2,58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95,540원의 부과처분과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 권고를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자세한 판단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시행령 제30조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되어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 한다)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관한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참조]. 위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박물관은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6. 2.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후부터 박물관에서의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는바(제36조 제1항 제6호),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이전에 공급된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었음을 전제한 것으로서 같은 내용의 위 판단을 더욱 뒷받침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정희엽 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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