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50명에게 앨범을 나누어 주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6고합36 선거법위반 사건(1996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10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 후보자 공소외 1을 위해 선거구민 50명에게 앨범을 1부씩 나누어 주었다.
- 10월 9일경,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앨범 50여 부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같은 시기 피고인은 선거구민 6명을 집으로 불러 각자 앨범 1부씩을 나누어 주었다.
- 10월 11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이장 공소외 2에게 앨범 44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고, 공소외 2는 주민 44명에게 각각 앨범을 나누어 주었다.
- 이로써 총 50명의 선거구민에게 앨범이 전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50명에게 앨범을 나누어 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앨범 배부가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제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행위가 제한 기간 이전에 이루어져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행위는 시기가 불분명해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기간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건 선거일은 1996년 4월 11일로 제한 기간은 1995년 10월 14일부터였다.
- 피고인이 앨범을 나누어 준 시점은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로, 제한 기간 시작 전이었다.
- 일부 증언에서는 앨범 배부 시기가 불분명했으나, 불확실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따라서 제한 기간 이전에 이뤄진 기부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됐다.
-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한 선거운동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이 후보자의 친척이고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운동 제한 기간 이전에 후보자를 위해 앨범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친척으로서 이득 취한 바 없음
- 잘못을 깊이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에 이루어졌거나 행위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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