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96고합36제주지방법원 1심1996-06-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50명에게 앨범을 나누어 주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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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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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6고합36 선거법위반 사건(1996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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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10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 후보자 공소외 1을 위해 선거구민 50명에게 앨범을 1부씩 나누어 주었다.
  • 10월 9일경,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앨범 50여 부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같은 시기 피고인은 선거구민 6명을 집으로 불러 각자 앨범 1부씩을 나누어 주었다.
  • 10월 11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이장 공소외 2에게 앨범 44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고, 공소외 2는 주민 44명에게 각각 앨범을 나누어 주었다.
  • 이로써 총 50명의 선거구민에게 앨범이 전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50명에게 앨범을 나누어 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앨범 배부가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제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행위가 제한 기간 이전에 이루어져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행위는 시기가 불분명해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기간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건 선거일은 1996년 4월 11일로 제한 기간은 1995년 10월 14일부터였다.
  • 피고인이 앨범을 나누어 준 시점은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로, 제한 기간 시작 전이었다.
  • 일부 증언에서는 앨범 배부 시기가 불분명했으나, 불확실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따라서 제한 기간 이전에 이뤄진 기부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됐다.
  •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한 선거운동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이 후보자의 친척이고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운동 제한 기간 이전에 후보자를 위해 앨범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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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친척으로서 이득 취한 바 없음
  • 잘못을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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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에 이루어졌거나 행위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 당원인바, 1995. 10. 9.경 1996. 4. 11.로 예정되어 있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 공천을 받아 제주 북제주군 선거구에 입후보할 예정이던 공소외 1로부터 그의 사진과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를 인쇄한 부당 제작비 금 6,000원 가량의 앨범 50여 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공소외인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무렵 같은 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4를 비롯한 선거구민 6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공소외 1 의원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앨범 각 1부를 교부하고, 같은 달 11. 11:00경 같은 리의 이장인 공소외 2에게 같은 앨범 44부를 같은 리의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에 걸쳐 공소외 3을 비롯한 주민 44명에게 각 앨범 1부씩을 전달케 함으로써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 1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50명의 선거구민에게 부당 금 6,000원 상당의 앨범 1부씩을 각 교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사법경찰리 각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공소외 3,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3,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각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앨범배부일시 및 교부자 명단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앨범 1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소외 4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의 친척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10. 9.경 1996. 4. 11.로 예정되어 있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 공천을 받아 제주 북제주군 선거구에 입후보할 예정이던 공소외 1로부터 그의 사진과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를 인쇄한 부당 제작비 금 6,000원 가량의 앨범 50여 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공소외인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무렵 같은 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4를 비롯한 선거구민 6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공소외 1 의원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앨범 각 1부를 교부하고, 같은 달 11. 11:00경 같은 리의 이장인 공소외 2에게 같은 앨범 44부를 같은 리의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에 걸쳐 공소외 3을 비롯한 주민 44명에게 각 앨범 1부씩을 전달케 함으로써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 1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50명의 선거구민에게 부당 금 6,000원 상당의 앨범 1부씩을 각 교부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996. 4. 11.부터 180일 전인 1995. 10. 14.부터 위 선거일까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10. 초순 또는 같은 달 10., 11., 12.에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로 인정되고, 그 밖에 같은 달 일자 불상경 또는 중순경, 말경에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기부자들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나, 각 그 행위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위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1995. 10. 14.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고(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휘(재판장) 전정훈 박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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