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2011노176서울고등법원 2심2011-03-31 선고검수완료

직원에게 뇌물 500만원 제공 후 2,370만원 공갈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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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범죄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따져 형량을 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1월, 공공기관 사업단 보상팀장에게 수의계약을 맺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피고인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협박하여 9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 피고인은 또 다른 공공기관 후생과장을 협박하여 1,0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 피고인은 2010년 초,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빌미로 470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묶어서 한꺼번에 처벌하려면 두 범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들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가 나뉘어 있어, 모두를 한꺼번에 묶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심 법원이 범죄들 사이의 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형량을 정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여러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때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과 이미 확정된 판결 시점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범죄 간의 관계를 잘못 계산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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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 감경 사유3건
  • 피해액 전액 공탁
  • 동종 전과 없음
  • 어린 자녀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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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성립 요건 [2] 甲죄의 범행일시가 乙죄에 관한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이고, 丙죄의 범행일시가 丁죄에 관한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이기는 하지만 제1판결 확정 후인 반면, 丁죄의 범행일시는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안에서, 甲죄와 乙죄 상호간, 丙죄와 丁죄 상호간 각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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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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