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46406서울고등법원 1심2020-02-12 선고검수완료
건설회사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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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회사(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황조건설에 형틀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 계약 시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에 민원처리비용과 돌관작업비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시켰습니다.
- 원고는 현장설명회에서 최저가 견적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한다고 고지하고, 밀봉 견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최저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황조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차액은 총 약 16억 원에 달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특약 및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고 시정명령, 지급명령,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급명령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원고)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민원비용과 돌관작업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경쟁입찰에서 최저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법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지급명령 중 일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1특약(민원비용 전가)이 수급사업자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민원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제2특약(돌관작업비 포함)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원고가 최저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지급명령 중 일부(삼송 1차 공사 관련)는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심문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 원고가 중소기업자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을 강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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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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