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61591서울고등법원 2심2025-08-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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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 2022년 10월, 원고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 원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세 당국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거주기간은 양도자 본인의 거주기간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거주기간'은 양도자 본인이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자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령 개정 경위를 고려할 때, 거주기간 요건은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장려하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는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해당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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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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