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9구3726서울고등법원 1심1989-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회사로부터 받은 온수기 설치 승인을 취소당하자, 이를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보고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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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3726 형사 사건(1989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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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와 시설임대차계약을 맺고, OO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커피와 음료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OO회사는 시장 질서 확립과 환경 개선을 위해 원고를 이동판매원 관리 업체로 지정하고, 시장 내 16개 장소에 온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었습니다.
  • 이후 1989년 3월 23일, OO회사는 원고가 승인받은 장소 중 일부를 무단으로 매점으로 운영하거나 온수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 취소 및 취소 예고를 통보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OO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해당 승인 취소 및 예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OO회사가 내린 승인 취소 결정이 국가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OO회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OO회사가 원고에게 한 승인 취소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는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뿐, 국가의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인데, OO회사는 일반적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계약 관계를 맺고 관리하는 주체이므로 그 결정이 행정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이번 승인 취소와 예고를 행정적인 처분이 아닌, 원고와 맺은 시설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안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각하)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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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한 온수기설치승인취소 및 승인취소예고처분의 성질

【원 고】 주식회사 선호유통 【피 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3.23. 원고에 대하여 한 농수산물도매시장내 16개소의 온수기설치승인장소 중 3개소에 대한 승인취소 및 13개소에 대한 승인취소예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 및 예고), 갑 제2호증(커피 등 음료수 이동판매원관리업체지정통보), 갑 제4호증(간이물품보관소설치승인), 갑 제5,6호증(각 시설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공사 사장과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관리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커피, 음료 등 자판기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도매시장이 점차 번창하여짐에 따라 젊은 여자들이 바구니에 커피, 음료수 등을 담아 손님 등에게 판매하면서 윤락행위 등 범법행위를 일삼게 되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피고공사 사장은 1988.8.27. 올림픽에 대비한 시장질서확립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이들을 양성화시켜 주는 대신 원고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케 하기 위하여 원고를 이동판매원관리업체로 지정통보한 뒤 같은 해 10.27. 커피 등 이동 판매원들의 온수 및 재료공급을 위하여 기존 자판기자리 중 16개소를 온수기설치장소로 승인 운영토록 함에 따라 원고는 1989.2.15 피고사장과의 사이에 온수기 등 설치장소 등에 관한 시설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던 중 피고공사 사장은 1989.3.23. 위 온수기설치승인장소 중 3개소는 피고의 승인없이 일반매점으로 변태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3개소는 온수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승인취소 및 취소예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의한 위 승인취소 및 승인취소의 예고가 행정처분임을 내세워 이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재는 제소요건이라 할 것인바, 피고공사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와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기업이어서 위 공사사장은 공권력발동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사장에 의한 위 승인취소 및 그 예고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터(따라서 피고경정을 할 필요도 없다.)에 위 인정사실 관계하에서는 위 승인취소 및 그 예고는 위 온수기설치장소 등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및 그 예고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김용주 서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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