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15651수원지방법원 1심2011-03-24 선고검수완료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이 사기죄 등 범죄 전력으로 거부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5651 행정 사건(2011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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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부친(망인)은 1952년 육군에 입대해 1957년 전역한 국가유공자였다.
  • 2010년 9월 4일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 피고는 망인이 1976년과 1979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10년 10월 22일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2010년 10월 25일 원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이 사기죄 등 범죄 전력을 이유로 거부된 것에 대해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범죄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망인의 범죄 사실과 국립묘지의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안장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법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안장 여부는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심의할 때 참작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망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은 계획적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 국립묘지의 목적은 단순히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뿐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둔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영예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장 거부 결정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

핵심 정리

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곳으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안장하는 것이 그 영예성을 해칠 수 있다. 법원은 망인의 범죄 사실과 국립묘지의 목적을 고려해 안장 거부 결정을 합리적이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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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범죄경력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군복무 당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선정되었던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이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국립이천호국원장 【변론종결】2011.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 망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2. 4. 26. 육군에 입대하여 1957. 5. 31. 전역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2010. 9. 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4.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이1976. 1. 28. 서울형사지방법원(75노8112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1979. 6. 29. 같은 법원(79노3367 사건)에서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들이 각 확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망인에 의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10. 10. 22.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위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특히 위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까지 되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국가기관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에 대하여 그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자의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비롯하여 인품,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여론, 그가 끼친 악영향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를 법령에 모두 기술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 및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1 내지4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국가보훈처 훈령인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되, 심의·의결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이위 75노8112 사건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취직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위 79노3367 사건에서 피해자 명의의 월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 및 이를 이용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의 고려인삼녹용환 2개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망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위 각 범행은 고의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특히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그 위법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앞서 본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보아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 생략] 판사 이준상(재판장) 이형석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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