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79구5서울고등법원 1심1984-04-10 선고검수완료
세무서가 법인세 등 세금 부과 시 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전혀 적지 않고, 소송 중에야 보완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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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초, 세무서가 원고 회사에 대해 1973년부터 1976년까지 4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26건의 세금 부과 처분을 내림.
- 이때 발급된 세무 고지서에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았음.
- 원고 회사는 1977년 8월에 감사원에 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했으나, 11월에 기각 결정을 받음.
- 1979년 1월에 원고 회사가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소송 도중인 1982년 5월에야 세무서가 세금 산출 근거를 보완해 통지했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세무서가 법인세 등 세금 부과 시 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전혀 적지 않아 위법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세액 산출 근거 미기재가 법적으로 문제인지와 심사청구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세액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고지서는 법에 어긋나며, 소송 중 보완 통지로도 하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법과 국세징수법은 세금 부과 시 세액 산출 근거를 고지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 세액 산출 근거를 나중에 보완해 통지해도,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 원고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것은 행정소송 전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의 주장처럼 세액 산출 근거 미기재가 있더라도 실제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맞지 않음.
- 따라서 세액 산출 근거 미기재로 인한 위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세무서가 법인세 부과 시 세금 계산 방법을 고지서에 적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나며, 이를 나중에 보완해도 시간이 지나면 하자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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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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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내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감사원법 제43조에 정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이천 여부 2.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청구에도 결정기간내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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