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고단3270울산지방법원 1심2019-05-09 선고검수완료

감정사 및 검량사 자격 없이 수입 화물의 감정 및 검량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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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와 3은 그 회사 직원이다.
  • 이들은 감정사나 검량사 자격 없이 감정 및 검량 업무를 수행하였다.
  • 감정 및 검량 업무는 수입 화물의 계량, 샘플링, 수분 측정, 분석 등을 포함한다.
  • 이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 해당 화물은 모두 선박에서 내려진 후 화주의 창고나 공장으로 운송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과 회사는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 없이 수입 화물에 대한 감정 및 검량 업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업무가 법률상 금지된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화물이 선박에 실려 있거나 내리는 중인 화물이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서 감정과 검량은 선박에 실려 있거나 선박에서 내리는 화물에 한해 적용되는 업무로 정의되어 있다.
  • ‘선적화물’은 선박에 실려 있는 상태의 화물을 의미하며, 선박에서 내리는 중인 화물도 포함된다.
  • 피고인들이 감정 및 검량한 화물은 이미 선박에서 내려져 화주의 창고나 공장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 이를 선적화물이나 선박에서 내리는 중인 화물로 해석하는 것은 법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감정 및 검량 업무는 법에서 정한 ‘선박에 실린 화물’에 한해 자격과 등록이 요구된다. 이미 선박에서 내려져 창고나 공장으로 운반된 화물에 대한 감정 및 검량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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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 甲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직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피고인 丙, 丁이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이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甲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 화물의 감정·검량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수입 화물은 모두 선박에서 내려진 다음 화주의 창고 또는 공장으로 운송된 화물이 분명하여 선적화물이나 선박에서 내리는 중의 화물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32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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