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83052서울행정법원 1심2020-07-07 선고검수완료

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중 일부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요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052 행정 사건(2020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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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비상장 회사인 아톰상사의 대표이사였던 乙은 20년 이상 회사를 경영했고, 乙과 그의 어머니 丙은 회사 주식 70%와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 乙은 어머니 丙으로부터 주식 일부(4,563주)를 증여받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했다.
  • 乙의 배우자인 丁은 乙이 보유하던 모든 주식을 상속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 丁은 상속세 신고 시 乙이 10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식 35,000주에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했다.
  • 丁은 증여받은 주식 4,563주도 가업상속 공제 대상임을 주장하며 세금 감액을 요청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 丁은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중 증여받은 일부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증여받은 주식도 乙과 특수관계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 가업상속 공제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여받은 주식도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은 가업상속 공제 요건으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합쳐서 10년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할 뿐, 피상속인이 상속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직접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 乙은 어머니 丙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증여받았고, 그 주식은 乙의 사망으로 丁에게 상속되었으므로 공제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은 법령 해석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 가업상속 공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증여받은 주식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핵심 정리

가업상속 공제는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적용되며,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증여받은 주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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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20년 이상 경영한 乙과 乙의 모(母)인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0%, 30%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주식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위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고, 甲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상속 주식 중 乙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기존 주식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였다가, 위 증여받은 주식도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임을 주장하며 상속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증여받은 주식은 피상속인인 乙과 그 특수관계인인 丙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가업상속 공제대상인 주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임재억 외 1인)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2020. 5. 21. 【주 문】 1.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82,606,64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와 원고의 주식 상속 1) 주식회사 아톰상사(이하 ‘아톰상사’라 한다)는 1989. 6. 28. 완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 원고의 배우자 소외 1은 1995. 8. 20.부터 2017. 6. 10.까지 아톰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3) 1999년경 실시한 유상증자 이후 아톰상사의 발행주식총수 50,000주는 소외 1이 35,000주, 소외 1의 모(母) 소외 2가 1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1이 2007. 11. 26. 소외 2로부터 4,563주를 증여받아 합계 39,563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상속 및 상속세액의 결정 1) 원고는 1997. 3. 31.부터 2017. 6. 30.까지 아톰상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는데, 소외 1이 2017. 6. 10.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재산인 아톰상사 발행주식 39,563주를 상속받았고, 2017. 6. 30. 아톰상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18. 1. 2. 위 상속 주식 중 소외 1이 10년 이상 보유한 35,000주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6,265,190,538원을 신고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 30.부터 2018. 8. 29.까지 소외 1의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주식가액의 과소평가 외에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조사를 종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1) 원고는 2018. 12. 11.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아톰상사 발행주식 39,563주 중 나머지 4,56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도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임을 주장하며 상속세 1,482,606,64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5.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과-385(2014. 5. 14.)] 등을 근거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이 상속대상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은 공제한도 내에서 모두 상속세 공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이 상속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이라면 해당 주식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은 1999년경 이루어진 유상증자 이후 상속개시일인 2017. 6. 10.까지 소외 1과 그 특수관계인인 소외 2가 합하여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주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 공제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법인의 가업상속 공제에 있어 상속대상 주식의 보유기간을 요건으로 삼는 것은 가업승계의 개념적 범위에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상속공제대상의 피상속인 요건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상속대상 주식의 보유기간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면 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입법 취지가 몰각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면서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의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요건 중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의 “최대주주 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참조). 3)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장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있어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더 나아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계속 보유의 기간에 대해 ‘10년 이상’을 명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은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합한 주식 등의 보유 요건에 관한 것으로 위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업에 해당하려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의 개정 취지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관한 정의에 맞추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명확히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요구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만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으로 하려면 위 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최대주주 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중 최초로 가업상속을 위한 주식 등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1인의 피상속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 지분 보유비율에 대해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가업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데,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된 후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되는 경우에도 소유승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 유지에 기여하므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의 상속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등인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가업상속에 관한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거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그 특수관계인인 소외 2가 10년 이상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고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로 위 증여 전에 보유하던 아톰상사의 주식과 함께 원고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가업상속 공제대상인 주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차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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