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9노358서울고등법원 2심1979-05-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차량에 감금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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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노358 살인·상해치사 사건(1979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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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OO지역에서 태워 OO지역까지 가는 중, 농담삼아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지점을 지나 약 500미터를 더 진행하자, 피해자가 불안을 느껴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렸습니다.
  • 피해자는 뛰어내린 후 사망하였습니다.
  • 피고인 B는 당시 잠을 자고 있어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를 차량에 태운 후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감금하였고,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지점을 지나 약 500미터 진행하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감금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내릴 수 없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고,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지점을 지나 약 500미터를 계속 진행한 것은 감금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가 불안을 느껴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결과는 감금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 피고인 B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담이나 장난으로 타인을 차량에 감금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안감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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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 사망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차량의 질주에 의한 승객의 감금행위와 승객이 뛰어내려 사망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의 존부

【****,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78고합40 판결) 【주 문】 ****등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항소제기후 100일씩을 ****등에 대한 원심판결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 A 및 동 ****의 국선변호인과 **** B 및 동 ****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첫째점은 **** A는 피해자 C가 호남고속도로상 벌곡정류장에서 광 주 연무대 인터체인지까지 태워 달라는 부탁을 하여 편승시킨 후 젊은 탓으로 농담삼아 노 래를 하지 않으면 운행도중 내려주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지 감금의 고의는 없었던 것이고, **** B는 상**** A가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농담을 걸 때 시종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본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본건 사고후 상**** A 가 급정차하므로 비로소 깨어나 사건전모를 알게 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들에게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 고, 같은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의 둘째점은 ****들이 장난삼아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 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였다하여 피해자가 백주에 고속도로상에서 시속 60키로미터 로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리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밖의 일인 것이기 때문 에 ****들이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는 지점을 지나 30여초간 내려주지 않았다하여 피해 자가 문을 열고 뛰어내려 죽은 결과와 ****들의 위와 같은 소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감금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판결결 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끝으로 원심이 ****들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특히 **** A가 원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 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들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 과 대조하면서 종합검토하여 볼 때 ****들이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면 내릴 수 없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고 동녀가 내려달라는 지점으로부터 약 500여미터를 계속 진행하므 로서 불안을 느낀 동녀가 주행중인 추럭에서 뛰어내려 사망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보면 ****들의 본건 감금의 소위는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끝으로,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 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 ****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위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항소제기후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각 산입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정상학 김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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