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구379서울고등법원 1심1976-11-16 선고검수완료
영업허가를 받고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해 물수건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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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구379 민사 사건(1976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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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 3월 26일에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OO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함.
- 1976년 5월 10일, 피고 측은 원고가 비위생적인 무허가 물수건을 사용했다고 적발함.
- 이에 따라 1976년 5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5월 3일부터 자외선 살균위생함을 구입해 업소 내에 설치하고 사용 중이었으며, 이 기기는 3분 내에 대장균 등 병균을 100% 없앨 수 있었음.
-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영업허가를 받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비위생적인 물수건 사용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가 위생적인 자외선 살균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허가 조건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용한 자외선 살균위생함은 3분 이내에 대장균 등 병균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시설임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됨.
- 피고 측의 적발 보고는 부정확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 허가 조건에는 물수건을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업소 내 위생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후자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함.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영업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함.
핵심 정리
원고는 허가받은 음식점에서 위생적인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해 물수건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영업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위생 시설을 갖추면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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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식품영업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인정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중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76.5.21.자로 원고가 경영하는 일반유흥음식점 ○○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1976.3.26. 피고로부터 일반유흥음식점의 식품영업허가를 받아 주소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76.5.21.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영업정지 명령서), 을 제4호증(허가조건)의 기재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허가를 하면서 식품위생법 제23조 2항에 의하여 많은 허가조건을 부관으로 정하였고, 특히 허가조건 제13항으로 "물수건은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업소내에 위생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것을 정하였는데 원고 업소에서는 1976.5.10.에 비위생적인 무허가 물수건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같은법 제25조에 의하여 이건 영업정지처분을 명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위 업소 내에서의 물수건사용을 위해 1976.5.3. 한국상공업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물수건 소독기인 자외선 살균위생함을 매수하여 이를 위 업소에 비치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산하 직원은 이를 간과하고 무성의한 적발보고를 하므로서 이건 처분에 이른 것이니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펴보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시험성적통지서), 갑 제8호증(질의회신),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표준계산서), 갑 제6호증(사진)의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1976.5.3.부터 물수건 소독기인 자외선 살균위생함을 매수하여 이를 그때부터 위 업소에 비치하여 물수건의 소독을 위해 이를 사용해 왔던 사실, 위 자외선 살균위생함은 가동 후 3분내에 평판조사로 대장균 등의 병균을 100퍼센트 멸균할 수 있는 시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위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부정확한 보고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에 따르면 원고업소는 위에서 본 허가조건 제13항 중 후단의 조건 즉 "물수건은 업소 내에 위생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것"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니(전단의 조건 즉 "물수건은 허가된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을 이행할 것이냐, 위에서 본 후단의 조건을 이행할 것이냐는 임의 선택적인 것이다) 위 허가조건 제13항의 위배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임을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예상해 주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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