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느단50087서울가정법원 1심2016-07-20 선고검수완료

만 18세 중국인 탁구선수 입양 허가 청구 및 동기 문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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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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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087 형사 사건(2016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6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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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들이 만 18세인 중국 국적의 탁구선수를 입양하려고 허가를 신청함.
  • 입양의 주된 이유는 사건본인이 한국 국적을 얻고 탁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함임.
  • 사건본인은 중국에서 친부모 아래 문제없이 성장했고, 최근 중국의 명문대학에 입학함.
  • 청구인들과 사건본인 가족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이나 관계가 없음.
  • 법원은 입양 동기가 국적 취득과 선수 활동에 치중되어 있고, 사건본인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들이 만 18세 중국 국적의 탁구선수를 입양하려 했으나, 입양 동기가 국적 취득과 선수 활동에 치우쳐 있고 사건본인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건본인이 이미 친부모 아래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특별한 입양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입양 허가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양 동기가 국제대회 출전이나 국적 취득을 위한 것으로 진정한 가족관계 형성 목적이 아님.
  • 사건본인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
  • 사건본인이 최근 중국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
  • 사건본인이 한국 국적을 원하고 탁구선수로서 의지가 강해도 입양이 복리에 꼭 맞는다고 보기 어려움.
  • 청구인들과 사건본인 가족 간 특별한 인연이나 친밀한 관계가 없음.

핵심 정리

입양은 단순히 국적 취득이나 선수 활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입양 대상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이 이미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어 입양이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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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민법 제867조 제2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 사건본인 및 그의 친부모가 이 사건 입양에 동의하게 된 동기, 청구인들의 양육 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 정도, 그의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건 본인을 입양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들어 이 사건 입양이 그의 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인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대학(○○大學)에 진학하기까지 한 사건본인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청구외 1, 청구외 2과 사이에 그들의 딸을 입양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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