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라1대전지방법원 1심2016-08-10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 종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이에 대해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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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주식회사 모스펙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
- 2013년 3월, 법원은 모스펙의 회생계획을 승인했다.
- 2014년 12월, 회생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 2015년 12월, 한국고벨 주식회사는 모스펙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 모스펙은 이 명령에 대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모스펙은 회생절차가 끝난 후 한국고벨 주식회사가 발령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모스펙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회생절차 종료 후 발령된 명령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되지만, 회생계획이 승인되고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이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절차 종료 후에 발령된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이 아니었다.
- 모스펙이 진행 중인 집행력 배제 소송이 있다고 해도, 별도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중지되지 않는다.
- 따라서 모스펙의 항고는 이유 없으며, 법원은 항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며, 진행 중인 소송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 법원은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채무자의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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