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7150서울고등법원 2심2009-06-03 선고검수완료
다가구주택에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원고들이 자신들을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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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구분소유등기를 마쳤으나, 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다가구주택으로 남아 있었다.
- 피고(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이 사건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을 단독분양대상자가 아닌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2008. 7. 2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765)은 2009. 2. 17.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쟁점은 이 사건 조례 부칙 제5조(다세대주택 전환 후 구분등기 완료)와 제7조(가구별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 필한 다가구주택)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였다.
- 원고들은 구분소유등기만 했을 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들 각 1인을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인 건물에 구분소유등기를 마쳤지만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남아 있었다. 피고는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며 단독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등기부상 집합건물이고 실제 구조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단독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을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할지는 부칙 제5조와 제7조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되는 것이지, 제7조가 적용된다고 해서 제5조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원고들이 구분소유등기를 할 당시 적용되던 구 건축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해 용도변경 신고조차 필요 없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만 필요했다.
- 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로 변경신청을 했으나 대장소관청이 거부하는 경우, 집합건물법과 부동산등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등기관이 건물 현황을 실제 조사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만 구분소유등기를 한다.
-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으로만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등기부상으로는 집합건물이고, 실제로도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세대주택이라고 봤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등기 시점에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은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각각 1인이 단독분양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남아 있더라도 등기부상 집합건물이고 실제 구조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서류상 형식보다 실제 현황과 등기부 기재를 기준으로 단독분양대상자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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