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09 / 218
전체 43,416건
-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 법정형이하로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6노60 · 대구고등법원 · 1976-04-30
- 2012고단34162012고단34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08
- <br/>대리운전기사 甲, 乙, 丙이 대리운전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조합의 대표자인 甲이 관할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乙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1929 · 부산지방법원 · 2013-10-24
- 2008노7622008노762 · 인천지방법원 · 2008-10-16
- 2011허44002011허4400 · 특허법원 · 2011-07-29
- 2018가합1013262018가합101326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0-07-23
- 2020가단51992012020가단51992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3-12
- 2021나3120822021나312082 · 대구지방법원 · 2022-04-08
- 2012가단5080482012가단508048 · 광주지방법원 · 2013-09-06
- 2013고단52792013고단5279 · 대구지방법원 · 2014-02-20
- 2022노28382022노2838 · 대구지방법원 · 2023-03-16
- 2024구단546172024구단54617 · 서울행정법원 · 2025-10-22
- 2015나20224182015나2022418 · 서울고등법원 · 2016-01-22
- 2013고합452013고합45 · 울산지방법원 · 2013-09-06
- 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인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를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정직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4가합55230 · 광주지방법원 · 2025-05-29
-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양육자로,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를 양육하게된 乙을 상대로 별거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판결선고시부터 자녀들을 실제 인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甲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별거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br/>2010브2 · 서울가정법원 · 2010-04-08
- 89구268689구2686 · 서울고등법원 · 1989-09-07
- 2023구합769902023구합76990 · 서울행정법원 · 2024-11-08
-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용도에 반해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는데도 건물을 신축 소유한 자가 형식적인 시정명령이나 계약해제통보만을 하고 명도집행이나 사직당국에의 고발 등 위 업소 폐쇄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추징할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1구23259 · 서울고등법원 · 1992-03-11
- 2009나25352009나2535 · 수원지방법원 · 2009-06-04
- 2020나622512020나622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0
- 장물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관한 경우의 죄책<br/>73노237 · 서울고등법원 · 1973-05-08
- 2010나334502010나33450 · 수원지방법원 · 2011-08-19
- 2007노2842007노284 · 대전고등법원 · 2007-10-31
- 2025도28052025도2805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 2025-07-17
- 2018나571032018나57103 · 부산고등법원 · 2019-07-10
- 2003나144922003나14492 · 부산고등법원 · 2004-05-19
- 가. 주택공급순위에 관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과 주택공급자격제한에 관한 같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와의 관계<br/>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의미<br/>93노213 · 수원지방법원 · 1993-04-08
- 상상적 경합범과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각 법률적용을 잘못한 사례<br/>77노399 · 서울고등법원 · 1977-05-13
- 2024구합663582024구합66358 · 서울행정법원 · 2025-10-31
- 2016구합525452016구합52545 · 서울행정법원 · 2016-09-30
- 2014고단64062014고단6406 · 대구지방법원 · 2015-04-16
- 2024구합802172024구합80217 · 서울행정법원 · 2025-09-19
- 2015나20592122015나2059212 · 서울고등법원 · 2016-07-22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의 변호사 보수금<br/>71나1049 · 서울고등법원 · 1971-11-03
- 2020고합4712020고합471 · 광주지방법원 · 2021-08-20
- 2008나107542008나10754 · 부산고등법원 · 2009-04-22
- 2017가단51108192017가단51108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13
- 2006나102932006나10293 · 부산고등법원 · 2007-06-05
- 2011구합271862011구합27186 · 서울행정법원 · 2012-08-17
-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절차를 통하여 공소사실중 "갑" 공소사실은 철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소의 취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0노141 · 광주고등법원 · 1970-07-08
- 2014나223082014나22308 · 대구고등법원 · 2016-12-14
- 2014가합5946162014가합5946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24
- 2015고합272015고합2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6-19
- 2014누496462014누49646 · 서울고등법원 · 2014-12-05
- 2013고합172013고합17 · 인천지방법원 · 2013-10-10
- 2018나3149102018나314910 · 대구지방법원 · 2019-05-23
- 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의 권리자인 甲 주식회사가 “”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허7357 · 특허법원 · 2018-04-05
- 2010나966302010나96630 · 서울고등법원 · 2012-05-10
- 2007드단100852007드단10085 · 인천지방법원 · 2008-05-21
- 실제의 거래당사자 아닌 자의 당사자 적격<br/>73나719 · 대구고등법원 · 1974-04-23
- 2017나93462017나9346 · 전주지방법원 · 2018-05-04
- 2012가단327072012가단3270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7-10
- [1]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br/>[2]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br/>[3]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본국 최고재판소에 소송 계속중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4] 사인(私人)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 또는 그 국민을 상대로 직접 특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br/>[5]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업의 국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6]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리나라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 사례 <br/>[7]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br/>2000가합7960 · 부산지방법원 · 2007-02-02
- 2009노3032009노303 · 서울고등법원 · 2009-04-17
- 2008고단70522008고단7052 · 인천지방법원 · 2009-01-22
- 2023구단106982023구단10698 · 대구지방법원 · 2023-08-30
- 음수기를 제조ㆍ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작한 음수기에 관하여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위 제품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자, 환경부장관이 정기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 제품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도꼭지 등 부속품이 아닌 음수기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 결과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0구합64804 · 서울행정법원 · 2021-05-28
- 2015나627382015나627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7
-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결과 절도죄만 인정되고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증거가 없는 경우, 주문표시방법<br/>85노2427 · 서울고등법원 · 1986-01-15
- 상환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수분배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국가가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4나7573 · 광주지방법원 · 1995-12-14
- 甲이 법무사업을 휴업하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무사협회가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고, 甲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폐업으로 간주되는 휴업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甲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한 사안에서,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업무재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존 휴업신고는 종료되었고, 결국 甲의 휴업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폐업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한 법무사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구합69356 · 서울행정법원 · 2022-05-13
- 2024고단13682024고단1368 · 부산지방법원 · 2025-12-03
- 2016구합672192016구합67219 · 서울행정법원 · 2017-08-17
- 2014고합4922014고합492 · 대전지방법원 · 2015-05-01
- 2010느합222010느합22 · 부산가정법원 · 2011-12-01
- 2013구합21612013구합2161 · 울산지방법원 · 2014-02-06
- 2013노17882013노1788 · 서울고등법원 · 2013-11-14
- 2023누529342023누52934 · 서울고등법원 · 2024-07-25
- 2020노11832020노1183 · 대구지방법원 · 2020-08-28
- 2010구합78192010구합7819 · 서울행정법원 · 2010-07-08
- [1]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br/> [2] 토지를 사찰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찰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사례 <br/> [3]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동안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3나8487 · 부산지방법원 · 2004-05-20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의 이혼등 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자녀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甲과 乙을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로 乙을, 보조 양육자로 甲을 각 지정한 사안에서, 甲과 乙을 丙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丙이 甲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한 사례<br/>2017르10884 · 인천가정법원 · 2017-11-03
- 2024구합301352024구합30135 · 춘천지방법원 · 2024-07-09
- 사유지에 대한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 및 구역결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br/>71나2228 · 서울고등법원 · 1973-03-07
- 2021라104322021라10432 · 대전지방법원 · 2021-10-06
- 2021나20299462021나2029946 · 서울고등법원 · 2023-04-26
-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를 안 때<br/>75나462 · 광주고등법원 · 1976-06-03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br/>82구834 · 서울고등법원 · 1983-12-13
- 1개의 부동산에 대한 2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부당이익<br/>93나13157 · 서울고등법원 · 1993-08-04
- 2018누56342018누5634 · 광주고등법원 · 2019-04-25
- 86구35286구352 · 서울고등법원 · 1986-12-01
- 2006나936342006나93634 · 서울고등법원 · 2007-09-06
- 2014고합1792014고합179 · 울산지방법원 · 2014-10-24
- 2014나212212014나2122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2-06
- 2019나210042019나2100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8-28
- 2015구합762232015구합76223 · 서울행정법원 · 2017-08-11
- 2019카합200502019카합2005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5-02
- 2002누167112002누16711 · 서울고등법원 · 2003-10-07
- 2017노3862017노386 · 부산고등법원 · 2017-10-26
- 2016고단34312016고단343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1-11
- 2013구합10212013구합1021 · 울산지방법원 · 2013-11-07
- 2022나141572022나141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7-19
- 2019가단230492019가단23049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20-09-24
- 2005노35022005노35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29
-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는 경우 공탁사유신고서에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2002나4314 · 청주지방법원 · 2003-10-02
- 2008노9462008노946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08-07-03
- 2021가합5611022021가합5611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2
- 2026고합100732026고합10073 · 창원지방법원 · 2026-09-17
- 2007노7062007노706 · 부산고등법원 · 2008-01-30
- 2024구합770992024구합77099 · 서울행정법원 · 2025-07-16
- 2022누13832022누1383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06-26
- 인감증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증명하는 동장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책<br/>71노646 · 서울고등법원 · 1973-07-31
- 2008누151472008누15147 · 서울고등법원 · 2008-11-07
- 2008노23322008노2332 · 대전지방법원 · 2009-07-02
- 2015구합52142015구합5214 · 서울행정법원 · 2015-10-02
- [1] 인용상표 " "의 상표권자가 " "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2] 인용상표권자의 상호 "마담포라"는 등록상표 " "의 출원시 의류 관련 종사자는 물론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 상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3허1772 · 특허법원 · 2003-08-21
- 2012카기6312012카기6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17
- 2014누18732014누1873 · 서울고등법원 · 2014-05-20
- 06고정61306고정613 · 춘천지방법원 · 2007-05-09
- 2023가합1001432023가합100143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3-10-12
- 2016고단39422016고단3942 · 울산지방법원 · 2017-03-16
- 86구11386구113 · 대구고등법원 · 1987-01-23
- 2015누51472015누5147 · 대구고등법원 · 2016-01-29
- 2018고합202018고합20 · 울산지방법원 · 2018-04-13
- 88나2828588나28285 · 서울고등법원 · 1989-01-16
- 2024구단529252024구단52925 · 서울행정법원 · 2024-08-28
- [1]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내용 및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만이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2] 甲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 회사에 파견을 나가 작업을 하던 중 기계 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丙 회사는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 하여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경합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2010나9475 · 대구고등법원 · 2011-06-29
- 2021노3922021노392 · 대전고등법원 · 2022-06-24
- [1] 검찰총장이 검사의 비위사건에 관한 내사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당해 검사에게 대질신문을 받도록 출석을 명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이를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보아 당해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br/> [2]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이 단순한 훈시규정 내지 업무협조에 불과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br/> [3]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 <br/> [4] 고등검사장이 이른바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검찰 수뇌부로부터 사표제출을 종용받자 이에 대항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기자회견장에서 검찰 수뇌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는 징계사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한 사례<br/>99구13849 · 서울행정법원 · 1999-10-05
- 2023나709182023나709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27
- 2008나196782008나19678 · 서울고등법원 · 2012-06-21
-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중 공무의 내용에 관한 설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90노1449 · 부산고등법원 · 1991-03-06
- 2012구단169192012구단16919 · 서울행정법원 · 2013-04-25
-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가 없는 국유농지의 분배의 효력<br/>70나781 · 대구고등법원 · 1971-04-08
- 2010노1652010노16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8-19
- 2008가단502532008가단50253 · 부산지방법원 · 2008-11-06
- 2010나9492010나949 · 대전고등법원 · 2010-06-23
- 2012구합87172012구합8717 · 서울행정법원 · 2012-09-07
- 2008구합78172008구합7817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선순위저당권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의 존속여부(소극)<br/>87나1080 · 대구고등법원 · 1988-02-10
- 2011고합2422011고합242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0-07
- 2003가단501532003가단50153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1-14
- 2008고합2022008고합202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8-12-18
- 회사정리법 제124조 소정의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방법 및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평가당시에 실현이 불확실한 장래개발이익을 담보목적물의 평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가합23237 · 서울지방법원 · 1999-03-12
- 2011타기11472011타기114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7-20
- 2008고정4352008고정435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08-10-22
- 2008나118612008나11861 · 대전지방법원 · 2009-09-30
- 2022누350932022누35093 · 서울고등법원 · 2022-07-22
- 비농지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br/>81나697 · 서울고등법원 · 1981-08-20
- 2012고단24232012고단24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9
- 88나121988나1219 · 부산고등법원 · 1988-09-16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8조에 의한 공제혜택을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br/>66나3075 · 서울고등법원 · 1967-09-20
- 일반 공동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항소한 경우<br/>67나213 · 서울고등법원 · 1967-07-07
- 2014고합2812014고합281 · 울산지방법원 · 2014-12-12
- 2024누128832024누12883 · 수원고등법원 · 2025-05-28
- 2006누14172006누1417 · 광주고등법원 · 2007-07-26
- 가. 자의 개호기간중 부가 예비군훈련불참으로 납부한 벌금과 손해배상청구<br/>나. 채무금의 일부변제공탁과 변제의 효력<br/>86나1216 · 대구고등법원 · 1987-03-17
- 2021가합155082021가합15508 · 수원지방법원 · 2023-07-20
- 2014나392014나3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06-24
- 2017드단2142022017드단214202 · 부산가정법원 · 2019-04-09
- 2018고합5362018고합536 · 대구지방법원 · 2019-05-31
-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다275925 · 대법원 · 2023-06-01
-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관리인만이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게 대하여서만 소송행위 할 수 있다.<br/>67나227 · 광주고등법원 · 1968-09-17
- 2014고단81432014고단8143 · 인천지방법원 · 2016-02-18
- 광산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부상과 관계없이 발병한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이후의 수익상실 손해와 광산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br/>69나522 · 서울고등법원 · 1970-12-17
- 2015나20657292015나2065729 · 서울고등법원 · 2017-02-16
- 2008누49302008누4930 · 부산고등법원 · 2009-03-20
- 2025고단38722025고단3872 · 수원지방법원 · 2026-05-08
- 96구1152596구11525 · 부산고등법원 · 1997-11-05
- 2005나321062005나32106 · 서울고등법원 · 2005-11-08
- 2024누641562024누64156 · 서울고등법원 · 2025-10-31
- 2023구합652422023구합65242 · 서울행정법원 · 2024-09-26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잘못 평가하거나 그들의 의견이 인가처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위법 여부(소극)<br/>98구307 · 인천지방법원 · 1998-10-02
- 2006나60522006나6052 · 창원지방법원 · 2007-01-25
- 2020가단51047532020가단51047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12
- 2012나47642012나4764 · 대구고등법원 · 2012-12-12
- 2024노8682024노868 · 수원지방법원 · 2025-01-10
- 2011드합2862011드합286 · 부산가정법원 · 2012-02-02
- <br/>[1] 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br/><br/>[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후단이 모법의 위임이 없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br/><br/>2004구합23612 · 서울행정법원 · 2005-05-17
- 2010가합25512010가합2551 · 부산지방법원 · 2010-12-17
- 차량충돌로 인한 운행정지처분기간중의 수익상실손해액청구의 가부<br/>75나257 · 서울고등법원 · 1976-06-04
- 93구1915593구19155 · 서울고등법원 · 1994-09-09
- 2017노33022017노3302 · 창원지방법원 · 2018-02-08
- 2016노48772016노48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15
- 2006누143482006누14348 · 서울고등법원 · 2006-12-21
-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폭행치사죄의 성부<br/>83노2364 · 서울고등법원 · 1983-10-27
- 2007허70202007허7020 · 특허법원 · 2007-10-11
- [1] 청구항이 여러 개인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취지<br/>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등록고안의 출원 전 공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면서 심판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br/> [3] 확인대상 고안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제1항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제2항에 관하여는 그 이유의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03허6043 · 특허법원 · 2004-07-02
- 2020구합1049712020구합104971 · 대전지방법원 · 2022-02-15
- 2012구합9302012구합930 · 청주지방법원 · 2012-11-08
- 2006노592006노59 · 창원지방법원 · 2006-09-06
- 소송수행자의 소송행위의 효력<br/>65나5 · 대구고등법원 · 1968-07-31
- 2012고단572012고단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7-18
- 2025구합12672025구합1267 · 전주지방법원 · 2026-02-12
- 2014고단3692014고단3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4-09
- 2018드합90332018드합9033 ·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 2020-05-08
- 2018고단56382018고단56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28
- 2009나497992009나49799 · 서울고등법원 · 2009-11-25
- [1] 특허발명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감축하는 정정으로서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만, 정정 전의 상위개념 중 최초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정정에 의해 추가하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 정정 후의 특허발명이 그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가 있어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허2441 · 특허법원 · 2005-10-28
- 2019고단43642019고단4364 · 울산지방법원 · 2020-06-11
- 2013누33422013누3342 · 대전고등법원 · 2014-01-09
-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br/>[2]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05도7293 · 대법원 · 2005-12-22
- 입찰기일 후 낙찰기일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낙찰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8라67 · 부산지방법원 · 1998-03-30
- 83구23583구235 · 대구고등법원 · 1984-12-07
- 2002누143882002누14388 · 서울고등법원 · 2004-01-16
- 2024구합926472024구합92647 · 서울행정법원 · 2026-08-14
- [1]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때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취지 및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br/>[2]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초 물건만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생산방법과 같은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허8252 · 특허법원 · 2008-05-02
- 남편이 처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후 방문을 열고 망치를 든 채 들어올 무렵 처가 겁에 질려 창문 밖 베란다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펜스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6고합911 · 대구지방법원 · 2007-02-07
- 2014고단16962014고단1696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