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구23259서울고등법원 1심1992-03-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인들이 무단으로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원고 법인은 OO지역에 건국빌딩과 대화빌딩을 신축하고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함.
  •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두 건물 지하층을 임차인들에게 일반 음식점과 점포 용도로 임대함.
  • 임차인들은 임대 목적과 달리 무허가 무도유흥음식점과 룸살롱으로 영업을 시작함.
  • 원고는 임차인들에게 시정명령과 계약 해제 통보만 했을 뿐, 명도집행이나 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음.
  • 1991년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건물들이 유흥음식점으로 사용 중임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부과함.
  • 원고는 임차인들의 무단 사용이라며 취득세 중과세 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건물이 임차인들에 의해 무단으로 유흥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이를 방치하며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임차인의 불법 영업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용도 변경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임대차 계약서상 용도를 일반 음식점과 점포로 정했으나 임차인들이 무단으로 유흥업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는 임차인들의 불법 영업을 알면서도 계약 해제나 명도집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임대료만 받으며 3년 넘게 방치함.
  • 원고가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주면서 사실상 유흥업소 운영을 승인한 것으로 봄.
  •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법에 따라 건물이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
  • 지방세법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될 경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한 경우도 포함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임차인의 무단 유흥업소 운영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방치한 점을 법원이 중과세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이 허가된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용도에 반해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는데도 건물을 신축 소유한 자가 형식적인 시정명령이나 계약해제통보만을 하고 명도집행이나 사직당국에의 고발 등 위 업소 폐쇄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추징할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