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6273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01-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32개 구분점포를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며 5개 점포에 대해 각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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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서울 중구에 있는 상가건물의 32개 구분된 점포를 한꺼번에 빌려 헬스장을 운영했다.
  • 이 중 5개 점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고, 각각 따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 5개 점포의 임대차 계약서는 모두 같은 날 작성되었으며, 계약 내용도 거의 같았다.
  • 5개 점포의 보증금을 합치면 1억 1,790만 원으로, 법에서 정한 우선변제 기준금액 5,000만 원을 넘는다.
  • 법원은 이 5개 점포를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임대차 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32개 점포를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5개 점포에 대해 각각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임대차 관계로 보았다. 쟁점은 피고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보증금 합산액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점포를 한꺼번에 빌려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각각 따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단일한 임대차 관계로 본다.
  • 5개 점포 계약서가 같은 날 작성되고, 계약 내용도 거의 같으며 보증금과 월세 차이는 점포 크기에 따른 것으로 보였다.
  • 보증금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우선변제 기준을 넘기 때문에 피고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잘못된 것이고,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이 이뤄져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가 여러 점포를 한꺼번에 빌려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임대차 계약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금을 합산해 우선변제 여부를 판단하며,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이유로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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