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0년 9월 16일 피고로부터 탁주 및 약주 제조면허를 받아 OO지역에서 '전통술'이라는 상호로 술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1월경 캐러멜 색소, 치자 색소, 누룽지 향료, 검은콩 향료를 사용해 '밤생막걸리' 약 3,000병을 제조·판매했습니다.
2012년 3월 2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에서 탁주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재료(향료·색소)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12년 4월 4일 피고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류의 규격을 위반해 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11일부터 15일간(2012년 5월 21일까지) 탁주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탁주 제조면허를 가진 원고가 탁주에 넣을 수 없는 색소와 향료를 사용해 밤생막걸리를 만들어 판매한 것이 적발되어, 피고(세무서장)가 탁주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를 나누고 각 주류에 어떤 재료를 첨가할 수 있는지 정한 규정은, 다양한 술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탁주에 색소나 향료를 넣으면 더 이상 법이 정한 '탁주'로 볼 수 없고 '기타주류'로 분류되는데, 원고는 탁주·약주 제조면허만 있었을 뿐 기타주류 제조면허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탁주에 넣을 수 없는 향료와 색소를 사용해 술을 만든 것은 주류의 규격을 위반한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이 평등 원칙에 반하고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넣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만든 술을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취급하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탁주는 다른 주류보다 세율이 낮고 교육세를 면제받는 등 혜택이 있어, 향료·색소를 넣은 술을 탁주로 인정하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어떤 재료를 넣을 수 있는지는 법령이 주류 종류별로 정해 놓은 규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면허받은 종류의 술에 허용되지 않은 재료를 넣으면 그 술은 다른 종류로 분류되어 규격 위반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조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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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탁주제조 정지 처분취소2012 930
원고○○○
충북 영동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규호
피고영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상현
변 론 종 결2012. 10. 11.
판 결 선 고2012. 1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일부터2012. 5. 11.15 (2012. 5. 21.2012. 6.
- 2 -
까지 의 처분을 취소한다4.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경 피고로부터 탁주 및 약주에 관한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충2010. 9. 16.
북 영동군면리에서전통술 이라는 상호로 탁주 및 약주 제-‘’○○ ○○ ○○○ ○◎◎◎
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경 이후 캐러멜 색소 치자 색소 누룽지 향료 검은콩 향료를 사용2012. 1.,,,
하여밤생막걸리 이하 이 사건 주류 라 한다 약 만병을 제조 판매하‘’(‘’) 1 3,000○○○○.
였는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실시한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2012. 3. 28.
이 탁주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재료 향료 색소 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식품의약( ,),
품안전청장은경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2012. 4. 4..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2012.
원고에 대하여 탁주 제조정지 일부터까지 의 처분을 하5. 11.15 (2012. 5. 21.2012. 6. 4. )
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1 ,2 ,4 ,1【】
을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3 (),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세법 제 조 제 항의 위임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규정하고 있54
- 3 -
는 주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라 한다 은 합리21 , [1](‘’)
적인 근거 없이 유독 탁주에는 향료나 색소를 첨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다른 주류제조업자 등에 비하여 탁주제조업자를 자의적으로 다르
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탁주제조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소
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고 이와 같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원고가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세법 제 조 제 항에서는 주류의 종류를 크게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41‘ ,,,
타주류 로 구분하고 다시 그 중 발효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로 증류주류’,‘ ,,,,’ ,
는 소주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로 구분하고 있 ‘ (,),,,,’
으며 같은 조 제 항 별표 에서는 위와 같이 구분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에 관하여,2 , [ ]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주세법에서는 주로 원료와 제조방식 등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주류의 종류를 구분하되 해당 주류의 원형 이외에도 그 원형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재료 등을 첨가한 경우까지 해당 주류와 동일한 종류의 주류로 포섭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주류의 종류별로 해당 주류의 원형에 첨가하더.,
라도 해당 주류와 동일한 종류의 주류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원료나 제조방식 첨가재료,
등을 사용한 주류라도 그 제조 등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주세법 제 조 제 항 별,42 , [
- 4 -
표 의 제 호 마목 등에서는 기타주류 의 내용에 관하여 개방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4‘’
로 위와 같이 제조된 주류가 주세법상 나머지 종류의 주류에 포섭되지 않을 경우 이,
는 기타주류 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주세법 제 조 제 항 제 항 별표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다종다양,41 , 2 , [ ]
한 주류를 일정 단위별로 규율하기 위하여 주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주류를 설정할 것,
인가와 일정한 주류를 위와 같이 설정된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중 무엇으로 포섭할 것
인가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세법 제 조 제 항 별표 의 제 호 가목에,42 , [ ]2
서 정하고 있는 원형의 탁주에다가 색소 및 향료를 첨가하여 이 사건 주류를 제조하였는
데 같은 목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 호에 따르면 원형의 탁주에다가 첨가하더라도,4),1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색소 및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
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 로 포섭될 수 없고 다만 이는 주세법 제 ,‘ ’,4
조 제 항 별표 의 제 호 나목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 호에 따른 주류 외의2 , [ ]4(2
것 에 해당하여 주세법상 기타주류 로 포섭된다 그러나 원고는 탁주 및 약주 제조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는 탁주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재료 향료 색소 를 사,( ,)
용함으로써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탁주를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는 주세,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1218.
3)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세법 제 조 제 항 제 항 별표 및 이 사건41 , 2 , [ ]
시행령 조항은 주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주류를 설정할 것인가와 일정한 주류를 위와 같
이 설정된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중 무엇으로 포섭할 것인가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
건 시행령 조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주류와 같이 탁주에다가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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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를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탁주,
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
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더, ‘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취급하지 않고 이를 기타주류로 취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의 문제로 귀결된다’.
4) 살피건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일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세법 제 조 제 항 탁주를(61 ),
제외한 나머지 주류에 대한 세율은또는에 이르지만 탁주에 대한 세율은 에30%72%,5%
불과하며 주세법 제 조 제 항 탁주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주류제조업자와 달리 교(222 ),
육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등 교육세법 제 조 제 호 상당한 혜택이 있는바 탁주에 향료나(34 ),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 따라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취
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류를 적법하게 제조하기 위하여서는,
피고로부터 기타주류 제조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무려 세율에 이르30%
는 주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아울러 교육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류의 종류별로 그 세부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는①
일정한 주류를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중 무엇으로 포섭하여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류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
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인
점탁주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전통주로서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 보존할 공익, ②.
상의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세법 등에서는 위와 같이 탁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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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다른 주류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하는 등 탁주제조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첨가할 수 있는, ③
재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첨가재료를 남용할 경우 주류의 종류별 특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이고 실제로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할 경우 탁주의 전통,
적인 원형을 유지 보존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탁주 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향료나 색소를 첨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탁주의 특성‘ ’
을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더라도 탁주에 향,,④
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주류를 제조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주류를
소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탁주제조업자의 직업의 자
유 및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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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 조 정의3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주류 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1. “ ”.
가 주정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도 이상의 음료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1[,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 조의 에65 2「 」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
다.]
주류의 규격 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2. “”.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불휘발분 의 함량.( )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마 주류의 여과 방법.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제 조 주류의 종류4 ()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주정1.
발효주류2.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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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주류3.
가 소주.
증류식 소주1)
희석식 소주2)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기타주류4.
제 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1.②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제 조 제 항 관련[ ]( 4 2 )
주정1.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85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85
발효주류2.
가 탁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1)() ( )麴
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2) 1)
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 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3) 1) 2)ᆞ
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 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4) 1) 3)ᆞ
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1)() ( )麴
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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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 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3) 1) 2)ᆞ
하여 제성한 것
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 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4) 1) 3)ᆞ
료를 첨가한 것
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 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5) 1) 4)ᆞ
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1)(), ( )麴
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2) 1)·
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라 맥주.
엿기름 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1) (.), (.
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2), · · · · · · · ·
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
성한 것
또는 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3) 1) 2)·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마 과실주.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1) (.)
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2)
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또는 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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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또는 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4) 1) 2)·
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5) 1) 4)·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6) 1) 5)·
첨가한 것
증류주류3.
가 소주불휘발분이 도 미만이어야 한다. (2)
증류식 소주1)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 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 ( )麴
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를 원. ,()
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 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
나 가 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
다 가 또는 나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곡물주정 이하 곡물주정 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 ”)
라 가 부터 다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
희석식 소주2)
가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나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다 가 또는 나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 )
라 가 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 또) ) )1) )
는 라 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1) )
마 가 부터 라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
나 위스키 불휘발분이 도 미만이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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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1)
것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2)
또는 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후 이를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3) 1) 2)
것
과 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4) 1) 2)
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5) 1) 3)
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 불휘발분이 도 미만이어야 한다. (2)
제 조 제 항 제 호 마목에 따른 주류를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1) 4 1 2()
통에 넣어 저장한 것
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2) 1)
라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도 미만이어야 한다.(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 호 또는 제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13
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 채소. , 6) 10)ᆞ
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 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ᆞ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 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1),( ) (麴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
한 것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2), , ()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3)
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4)
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5)
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6) 1) 5)· ·
재료를 첨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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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주류의 규격 등5 ()
주류에는 식품위생법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③「」
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 조 주류 제조면허6 ()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 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4①
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7) 1) 5)·
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제 호 제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8) 1 , 3· ·
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제 호 제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9) 1 , 3
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부터 까지 제 호 제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10) 1) 5) , 1 , 3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11) 1) 10)
마 리큐르.
제 조 제 호 라목에 따른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도 이상인 것4 32
기타주류4.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1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 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2
다 쌀 및 입국 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 )粒麴
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 호 또는 제 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 호.132
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제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134
의 것
- 13 -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12 ()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①
개월 이내의 기간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3( 39
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8.
제 조 세율22 ( )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킬로리터당 만 천원알코올분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15 7 (95①
초과하는 도마다 원을 더하여 계산한다으로 한다1 600).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②
발효주류1.
가 탁주 분의. : 100 5
나 약주과실주 분의. · : 100 30
다 청주 분의. : 100 30
라 맥주 분의. : 100 72
증류주류 분의2.: 100 72
기타주류3.
가 별표 제 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분의 다만 다목의 주류 중.4: 100 72. ,
불휘발분이 도 이상인 것은 분의 으로 한다30100 10.
나 별표 제 호 나목의 주류 분의. 4: 100 30
주세법 시행령■
제 조 첨가재료의 종류2 ()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별표 과 같다1 .①
별표 주류별 첨가재료제 조 제 항 관련[ 1]( 2 1 )
주종첨가재료비고
법 별표 제1.2
호 가목4)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젖산 주석산ᆞᆞ ᆞ
구연산 아미노산류 수크랄로스 토마ᆞ ᆞᆞᆞ
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ᆞᆞᆞ
식물을 주정ᆞ등으로 추출하는 경우 그 추
출액의 알코올분 총량은 최종제품의 알
코올분 총량의 분의 를 초과할 수100 5
- 14 -
끝.
산탄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당분,ᆞ ᆞᆞ
식품위생법 상허용되는 식물 물 또는 주(「」
정 등으로 추출한 액을 포함한다 이하 식. “
물 이라 한다”)
없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당분 및 과실 채소류의 사용량은 제 조3ᆞᆞ
제 항제 호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하여1 1
야 한다 .
법 별표 제2.2
호 나목4)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젖산 주석산ᆞᆞ ᆞ
구연산 아미노산류 식물 수크랄로스ᆞ ᆞᆞ ᆞ
토마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ᆞ ᆞᆞᆞ
일리톨 당분 ᆞ
당분 및 과실 채소류는 제 조제 항제 호3 1 2ᆞ
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법 별표 제 호2
다목 1)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젖산 주석산ᆞᆞ ᆞ
구연산 아미노산류 식물 수크랄로스ᆞ ᆞᆞ ᆞ
토마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ᆞ ᆞᆞᆞ
일리톨
식물 중 알코올분 도 이상으로 발효 시킬1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법 별표 제4.2
호 다목2)
당분 산분 조미료 항료 색소 ᆞ ᆞ ᆞ ᆞ주정이 첨가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법 별표 제5.2
호 라목3)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물,ᆞ ᆞ ᆞ ᆞ ᆞ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법 별표 제6.2
호 마목4)ᆞ
마목 5)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그 밖에,ᆞ ᆞ ᆞ ᆞ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법 별표 제7.2
호 마목6)
식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
법 별표 제8.3
호 가목1)
나 및 같은)
목 다 2) )
당분 구연산 아미노산류 솔비톨 무기 ᆞ ᆞᆞ ᆞ
염류 스테비올배당체 아스파탐 수크랄 ᆞᆞᆞ
로스 토마틴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ᆞ ᆞᆞ
자일리톨 다 류 단일침출자 중에서( ) (ᆞᆞ茶
가공곡류차를 제외한것을 말한다)
법 별표 제9.3
호 나목5)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ᆞ ᆞ ᆞ ᆞ
법 별표10.제3
호 다목 2)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ᆞ ᆞ ᆞ ᆞ
11. 법 별표 제3
호 라목 6)부
터 같은 목
까지10)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물,ᆞ ᆞ ᆞ ᆞ ᆞ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법 별표 제12.3
호 마목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물,ᆞ ᆞ ᆞ ᆞ ᆞ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13. 법 별표 제4
호 다목
당분 산분 조미료 캐러멜 ᆞ ᆞ 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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