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65729서울고등법원 2심2017-02-16 선고검수완료
개인적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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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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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했고, 원고 3부터 6까지는 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
- 원고들은 구글 Inc.와 구글코리아에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내역이 제3자에게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그 현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 구글 Inc.와 구글코리아는 이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 1과 2에 대해 구글 Inc.가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 또한 구글코리아도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구글 Inc.와 구글코리아에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 공개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원고 1과 2에 대해 구글 Inc.와 구글코리아의 공개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원고 3~6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공개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요구하면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다만 국가 안보 등 공익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 원고 1과 2는 개인적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해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므로 보호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 원고 3~6은 직업적 목적으로 이용해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자료 청구는 개인정보 공개 의무와 별개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개인적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알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구글 Inc.와 구글코리아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해야 하지만, 직업적 이용자는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며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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