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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의회 정책지원담당관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되어 정책지원담당관으로 근무해왔다.
피고는 2024년경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정책지원담당관을 폐지하고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을 의뢰하였고, 의회장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를 개정하였으며, 개정 규칙은 2025년 시행되었다.
의회 인사위원회는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직권면직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을 심의·의결한 뒤,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그 의결에 따라 2024. 12. 11.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직위였던 정책지원담당관의 주요업무 중 일부는 전문위원실, 인사담당관, 법제담당관으로 이관되었고, 나머지는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의 업무가 되었다.
원고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의회 정책지원담당관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피고가 정책지원담당관을 폐지하고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규칙이 개정되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202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확인하였다.
정책지원관의 소속 변경은 정책지원담당관의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정책지원담당관의 업무 중 정책지원관과 직접 관련된 것은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운영,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인데, 정책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소속과 관계없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업무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정책지원관의 소속 변경이 직무내용의 일부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개방형직위 직무내용의 일부 변경이나 직위명칭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운영지침을 고려하였다.
정책지원관의 전보는 기구 개편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기구 개편이 반드시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직개편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준수와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개방형직위의 직무수행 요건 변경 여부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심의 면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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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92647 직권면직처분취소
원 고A
피 고B의회의장
변 론 종 결2026. 6. 26.
판 결 선 고2026. 8. 14.
주 문
1. 피고가 202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공고된 B의회 정책지원담당관 공개모집을 통해 20x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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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담당관(근무기간: 20xx. x. x. ~ 20xx. x. xx.)으로 임용되어 근무해왔다.
나. 피고는 2024. xx. xx. B에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정책지원담당관을 폐지
하고 정책지원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 등으로 ‘B의회 사무기구 및 사
무분장 규칙’ 개정을 의뢰하였고, B장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4. xx. xx. 위 내용이 포
함된 ‘B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위 규칙은 2025. x. x. 시행되
었다.
다. B의회 인사위원회는 2024. xx. xx. 위와 같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권면직 기준 설
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의결을 한 뒤, 2024. xx. x.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심
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24. xx. xx.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25. x. x. 자 직
권면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
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정책지원관 정원 재배치를
함으로써 개방형직위인 정책지원담당관의 직무를 변경하였다(제1주장).
2)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임용형
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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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고는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나 방법, 각 요소의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제2주장).
3)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면직기준과 대상자 결정이 있었던 2024. xx. xx. 자
2024년 제21차 B의회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직근상급자가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다(제3주장).
4)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의 존재와 이 사건 처분의 과정, 원고의 근무기간이 매우
짧고 근무실적평가도 받지 않은 점, 원고가 개방형직위라는 이유만으로 면직 회피가능
성이 없다고 단정한 점, 원고에 대한 대안적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함으로써 재량권
을 일탈·남용하였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13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24. x. x. B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의2 제1항을 기존 ‘의원의 의정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두며,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두며,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로 개정하였고, 위 조항은 같은 날 시행
되었다.
2) 피고는 2024년 x월경 제11대 후반기 의원-정책지원관 매칭계획을, 같은 해 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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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11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별 정책지원관 배치계획 등을 각 마련하여 2024. x. xx.
정책지원담당관 소속이던 정책지원관 52명을 전문위원실로 전보하였다.
3)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xx. xx. B에 ‘B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
칙’ 개정을 의뢰하였는데, 정책지원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정책지원
관 개별 전문위원실 전보(2024. x. xx.),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체계 일원화 등 기능
이관 및 재편으로 인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정책지원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
라고 기재하였다.
4) 한편 원고의 직위였던 정책지원담당관의 주요업무는 ① 조례 제정·개폐 등 의회
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등 지원 총괄, ② 정책지원관
의 배치 및 운영,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③ 민원 관련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④
민원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민원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⑤ 의정
활동지원 및 민원서비스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⑥ 시의회 인턴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xx. xx. B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
장 규칙이 개정되어 2025. x. x. 시행되면서 기존의 위와 같은 정책지원담당관의 업무
중 ①은 전문위원실의 업무로, ②는 인사담당관의 업무로, ⑥은 법제담당관의 업무로
각 이관되었고, ③, ④, ⑤는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의 업무가 되었다.
라.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은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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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임용권자가 법 제29조의4 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을 기초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앞서 본 정책지원관의
소속변경이 정책지원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설정·변경하는 것
은 아니므로 정책지원담당관의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책지원관이 2024. x. xx. 자로 정책지원담당관 소속
에서 전문위원실 소속으로 전보되었으나, 정책지원담당관의 업무 중 정책지원관과 직
접적으로 관련한 것은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운영,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이고, 정책지
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소속과 관계없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보이므로
정책지원담당관의 업무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위와 같은
정책지원관의 소속변경이 정책지원담당관의 직무내용의 일부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정책지원관과 관련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책지원담당관의 다양한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고,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의하면 ‘개방형직
위 직무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직위명칭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책지원관의 전보는 기구의 개편
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기구의 개편이 반드시 B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24. x. xx. 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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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관의 전보를 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
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2, 4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직권면직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이 규정한
면직기준인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에다가 면직 회피가능
성까지 추가하여 면직기준을 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
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
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공무원의 직권면직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의 여
부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 해당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임용조건과 임용과정, 직권면직
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4. x. xx. 정책지원담당관 공개모집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그
에 따라 2024. x. x. 자로 정책지원담당관으로 임용되었는데, 원고를 직권면직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24. xx. xx.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 사건 처분
과정과 원고의 임용기간이 2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보장된
임용기간이 존재함에도 임용 이후 단기간 내에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와 같
은 직권면직의 필요성이 면직되는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커야 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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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정책지원담당관으로 임용하기 전인 2024년 x월경부터 정책지원
관의 배치형태 변경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책지원관의 전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고, 원고가 임용된 직후에는 정책지원관의 전문위원실 배치를 염두에 두고 매
칭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왔다. 즉 피고는 원고의 임용 이전부터 정책지원관의
전문위원실 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음에도 정책지원담당관을 공개 모집하여 원고
를 임용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와 같은 정책지원관의 전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일응 위와 같은 정책지원관의 전보와 무관하게 정책지원담당
관 직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책지원관의 전보와 관계없이 정
책지원담당관의 직무내용 변경 등을 통해 원고의 업무를 조정하여 위와 같은 정책지원
관의 전보에 대응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대응 없이 오
히려 위와 같은 정책지원관의 전보로 인해 정책지원담당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는 이
유로 B에 정책지원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의 해제를 의뢰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정책
지원관의 전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원고의 임용과 모순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
책지원관의 전보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직무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변경
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배치된다.
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정책지원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의 해제는 B의 적법한
조직권 행사에 따른 결과일 뿐 피고의 권한 내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가 직접 B에 조직개편을 의뢰하여 그와 같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단
순히 B가 행한 조직개편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나아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책지원담당관을 폐지하고 현장민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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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하고자 B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의
일부개정을 준비하였고, 위 규칙의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책지원담당관의 직제가 폐지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정책지원담당관 개
방형직위 지정의 해제 및 정책지원담당관 직제 폐지는 곧바로 원고의 직권면직으로 귀
결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의 임용 후 근무기간, 임용기간
등을 고려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마) 더구나 B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은 2024. x. x. 개정되어 2024. x. x.
자로 시행되면서, 제3조 제2항에서 정책지원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였는데, 불과
약 5개월 만에 이를 다시 개정하면서 정책지원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하였다.
위와 같은 조직개편에 관하여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2년의 임용기간이 보장된 이상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 사
건 처분을 하는 등 원고의 임기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조
직개편의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피고
가 주장하는 운영위원회 지적·요구사항, 정책지원관 배치형태 변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은 모두 원고의 임용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원고
를 정책지원담당관으로 임용한 이상, 이를 원고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채 조직개편
을 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
조에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근무실적 등이 현저히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점
1)
, 신설되는 현장민원담당관의 업무가 기존의 정책지원담당관의 업무와 유사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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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이상 그러한 직무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에게 별다른 징계를 받
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직개
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직개편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 및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임용 후 근무기간 및 임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조직개편의
효과 등의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받는 원고의 사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바.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고(제1항 제1호 나목),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
항 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4항).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인 경우에는 직권면직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를 심문하고, 직권면직을 의결한 2024년 제22차 B
의회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직근상급자인 사무처장 C가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으나,
직권면직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2024년 제21차 B의회 인사위원회에는 위
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제21차
1)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해 원고는 공식적인 근무성적을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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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안건명은 ‘직권면직 기준 설명
및 대상자 선정’인데, 그중 직권면직 대상자는 원고 1명에 불과한 점, ② 통상적으로
심의자료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위원들에게 교부되는 점, ③ 위 C가 인사위원회 위원
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C는 원고가 단독으로 직권면직 대상자가 됨을 전
제로 위 제21차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위 제21차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정책지원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이 해
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이 불가능하여 직권면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그렇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직권면직에 관한 심
의·의결대상자를 원고로 하는 인사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원고가 단
독으로 직권면직대상자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원고의 직근상급자인 위 C가 그
심의·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4년 제22차 B의회 인사위
원회뿐만 아니라 제21차 B의회 인사위원회에 관하여도 위 C에게 제척사유가 존재한다
고 할 것이므로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 C가 위원으로 관여하여 위 제21차 인사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절차상 위법사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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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ᆞ제4호 및 제
62조의 심의ᆞ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와 관련
된 심의ᆞ의결에 한정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ᆞ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ᆞ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ᆞ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
던 경우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ᆞ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ᆞ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ᆞ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
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
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소속 5
급 이상 공무원은 시ᆞ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ᆞ군ᆞ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ᆞ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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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별 직무수
행 요건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
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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