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0노165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0-08-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피고인이 OO할인마트 옆에서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운영함.
- 피고인은 게임기 설치 장소와 전기를 제공하고, 공소외 1과 2로부터 매월 각각 10만원씩 받음.
- 공소외 1과 2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게임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게임을 제공함.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크레인 게임기가 법률상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결함.
-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등록 의무 주체가 아니고 공모도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크레인 게임기 설치 장소와 전기를 제공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 없이 영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게임기가 법률상 게임물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이 등록 의무를 지는 주체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게임기가 게임물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등록 의무가 없고 공모도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가선용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포함함.
- 크레인 게임기는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게임물로 봄이 타당함.
- 그러나 등록 의무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에게 부여되며, 피고인은 단지 장소와 전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자에 불과함.
-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함께 무등록 영업을 하기로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피고인은 등록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함.
핵심 정리
크레인 게임기는 법률상 게임물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게임기 운영자가 아니라 장소와 전기만 제공한 사람으로 등록 의무가 없고 공모도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요건과 책임 주체를 엄격히 구분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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