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3구235대구고등법원 1심1984-12-07 선고검수완료

경상남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235 행정 사건(1984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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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31일, 경상남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림.
  • 이 명령은 창원시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해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음.
  • 명령 내용에는 운행시간 인가 기한과 운행 차량 충당 방법 등이 포함됨.
  • 원고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이 명령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명령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경상남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명령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상남도지사의 명령은 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내린 적법한 행정처분임.
  • 명령은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관련 법령과 규칙에 근거함.
  • 원고가 주장한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은 인정되지 않음.
  • 기존 사업자의 손해 발생만으로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경상남도지사가 교통 상황 변화에 맞춰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법에 맞는 적법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사업자가 제기한 취소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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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외 2인) 【피 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 1984. 11.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5. 31. 자로 한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처분중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3. 5. 31.자로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7호증, 증인 배복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구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상남도청이 1983. 7. 1.자로 부산직할시에서 창원시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조치로서 수송의 원활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1983. 5. 31.자로 경상남도 내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가) 본 개선명령은 익년도 공급기준에 의한 인·면허 후 운송개시까지로 한다. 나) 운행시간은 1983. 6. 20.까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증회에 따른 운행차량은 업체상용차의 허용주행거리 범위내에서 또는 업체 보유예비차로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처분이 그 일부인 별지 제2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을 한 사실, 경남도청이 창원시로 이전한 1973. 7. 1.을 전후하여 부산 창원간 시외버스 승차인원은 점차 증가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제13조,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제11조에 위반하여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기존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연고도가 높은 원고를 배제하여 원고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피고가 한 별지 제2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은 위 법조에 의거한 것으로서 위법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원고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제13조(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법시행규칙 제9조(①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송 수요와 수송공급력의 기준은 연1회이상 실시하는 수송수요와 수송공급력 조사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과 그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제11조(① 시외버스운행계통의 연장, 경유지변경, 신설 및 운행회수 증회에 대한 인·면허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2. 운행회수의 증회, 가. 운행회수의 증회에 대한 인·면허는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모든 사업자의 연고를 20퍼센트, 당해 운행계통의 운행회수를 20퍼센트, 지사사항이행실적등 실적을 30퍼센트, 안전운행관리에 20퍼센트, 벽지노선 운행거리에 10퍼센트로 하여 환산된 점수에 따라 처리하되, 운행하는 연고는 운행회수에 불구하고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 경우에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연고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증회 인·면허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운행계통의 신설, 가. 운행계통신설에 대한 인·면허는 신설하고자 하는 운행계통에 대한 모든 사업자의 노선면허 거리의 비율을 20퍼센트, 면허노선상의 운행연거리를 20퍼센트, 지사사항이행등 실적을 30퍼센트, 안전운행관리를 20퍼센트, 벽지노선운행거리에 10퍼센트로 환산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설운행계통에 노선면허가 전혀없는 사업자는 환산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갑제9호증)는 모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 사업개선명령에 적용할 수는 없고,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으로 인하여 기존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종전보다 운행수익의 감소등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행하여진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사업개선명령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2. 7.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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