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던 자신의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를 비교한 결과, 모양과 읽는 법, 담고 있는 의미가 모두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기존에 주장하던 상표 외에 또 다른 '선등록서비스표'를 추가로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된 지 5년이 넘은 시점에 제출되었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간(제척기간)을 넘겨 더 이상 무효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과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과 호칭, 의미가 확연히 달라 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뒤늦게 추가한 비교 대상 상표는 법적 기한이 지나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상표를 시각적으로 비교했을 때, 도형의 유무와 글자 구성 등이 확연히 달라 전체적인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상표를 읽는 방식(호칭)에 있어서도 원고의 상표는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는 반면, 피고의 상표는 다르게 읽히므로 서로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가 담고 있는 의미(관념) 또한 원고의 상표는 '과거 급제'를 뜻하는 반면, 피고의 상표는 '베푸는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져 서로 전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상표법상 등록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 중에 새로 제시한 서비스표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표 무효 심판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근거를 추가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제명)
【피 고】
【변론종결】2011.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1. 4. 1. 2009당285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11. 28./ 2004. 12. 4./(등록번호 1 생략)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녹차, 맥엽차, 보이차, 차의 잎, 홍차, 오룡차,
인삼차, 원기차, 오가피차, 구기자차, 커피, 커피음료, 보리차, 발효녹차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95. 12. 11./ 1997. 5. 23./ 2007. 8. 20./(등록번호 2 생략)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얼음,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과실액, 사과주
스,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토마토주우스, 광천수
다.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2000. 1. 28./ 2001. 4. 9./ 2011. 7. 7./(등록번호 3 생략)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녹차상품중개업, 사무실임대업, 주택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스포츠시설관리업, 농장임대업, 건물분양업, 백화점관리업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9. 11. 25.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09당2852호)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1. 4.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쟁점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원고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절차에 이르러 선등록서비스표를 비교대상표장으로 추가하였다)와의 관계에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의 판단
1) 이 사건 등록상표 ‘’은 도형 ‘’과 한자 ‘’이 상하 이단으로 병기된 구성인 데 비하여, 선등록상표 ‘’는 한글 4음절의 ‘장원급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문자 부분의 구성과 글자 수, 도안화의 정도 및 색상 등으로 인하여 외관이 서로 다르다.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으로부터는 특별한 호칭이 연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문자 부분에 의해 ‘장원’으로 호칭될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4음절에 불과하고, ‘장원급제’ 전체가 일반 수요자에게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어서 ‘장원’과 ‘급제’로 나뉘어 불릴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장원급제’의 ‘장원’이 ‘급제’에 비하여 식별력이 강해 ‘장원’만이 요부로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원급제’ 전체로 호칭될 것으로 볼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에서도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베풀 장’의 한자 정자와 ‘동산 원’의 중국식 간자로 이루어진 문자 부분에 의해 ‘베푸는 동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과거에서, 갑과의 첫째로 뽑히는 일’ 등을 뜻하므로, 관념 역시 서로 다르다.
2)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외관이 다르고, 호칭과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나.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의 판단
1)상표법 제76조 제1항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효사유에 의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무효사유를 새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후46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초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척기간 내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상표등록일인 2004. 12. 4.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1. 7. 8.자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① 상표에 화체된 신용에 대한 일반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제도의 특성상, 등록상표가 무효사유를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축적된 상표사용자의 신용을 상실케 함으로써 일반 제3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상표법은 일정한 등록무효사유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 ② 무제한설에 따라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심판단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선등록상표(서비스표, 이하 ‘선등록상표’라고만 한다)를 비교대상표장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선등록상표를 근거로 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되어,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절차경제에 반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그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취지로서, 비록 그 새로운 선등록상표가 새로운 무효사유가 아닌 동일한 법조항(이 사건에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그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무제한설을 확장하여 허용하여야 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만일 제척기간 도과 후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한 등록무효 주장을 (추가로) 허용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제척기간 도과 후에 새로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과 같아,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새로이 제출한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척기간 도과 후에 새로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니,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선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니,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무효사유의 비교대상표장으로 삼을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권택수(재판장) 박태일 염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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