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104971대전지방법원 1심2022-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 노동조합원이 참가인 회사들로부터 하위 인사고과를 받고 승격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원고 노동조합이 소외 1 회사 지회로 설립되었고,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도 만들어졌다.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참가인 회사들은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주고 승격을 누락시키는 인사 조치를 반복했다.
  • 원고 노동조합은 2019년 8월, 이러한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이 늦었다며 각하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이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 원고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동조합이 참가인 회사들이 조합원들에게 낮은 평가를 주고 승진에서 제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 회사들이 원고 노동조합원들을 조직적으로 분류하고, 낮은 평가와 승격 누락을 통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점을 인정했다.
  • 하위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이 단순한 과거 행위가 아니라 계속되는 불이익 조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간(3개월)이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 이후로만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속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부당하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들이 조합원들에게 낮은 평가를 주고 승진에서 제외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불이익임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