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6구352서울고등법원 1심1986-1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생과 공동소유하던 건물 1층을 7개 호실로 나누어 임차인들에게 양도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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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동생과 공동으로 OO지역 지상에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을 신축해 1979. 12. 29.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 3·4층은 원고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했고, 1·2층은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면서 소유하고 있었다.
  • 준공 후 1년 반쯤 지난 1981. 6.경 자금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층 부분을 처분하기로 하고, 1층 120.82평을 101~103호, 105~108호 등 7개 호실로 분할했다.
  • 1981. 6. 2.부터 1982. 2. 26.까지 사이에 7개 호실을 각각 임차인들에게 양도했고, 나머지 지하와 2·3·4층은 계속 소유하며 임대하거나 여관으로 운영했다.
  • 피고는 원고의 양도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자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1985. 8. 16. 원고에게 198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52,253원과 2기분 4,847,78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처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했다가 1986. 7. 25. 이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로 다시 과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동생과 공동소유하던 건물의 1층을 7개 호실로 분할해 임차인들에게 양도하자,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부동산매매업자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1981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의 양도 행위가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나 과세기간 내 반복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부가가치세법은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었다.
  • 그 보충 규정인 시행규칙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내세워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다.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외에 다른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등의 일을 한 적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건물을 신축한 것은 소유할 목적이었고, 1층을 처분한 것은 자금 압박 때문이었으며 나머지 층은 계속 소유·임대·여관 운영 중이었으므로,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건물을 지어 일부를 팔았더라도, 소유 목적으로 신축해 자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분한 것이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임대했다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로 과세했다가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로 다시 과세한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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