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949대전고등법원 2심2010-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무자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0나949 민사 사건(2010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와 피고 B는 1985년 8월 2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지내다가 2009년 1월 28일 협의이혼하였다.
- 피고 B는 혼인 중이던 1999년 3월 2일 OO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해 가족과 함께 살았고, 이혼 후에도 노모와 대학생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다.
- 피고 B는 1990년 1월 5일 자신의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매수했고, 1975년 1월 22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들도 보유하고 있다.
- 피고 B는 1977년 9월 5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OO회사에서 근무하다 부장대우 직위로 퇴직했고, 2008년 소득은 93,196,000원, 2009년 소득은 95,629,000원이었다.
- 피고 A는 전업주부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1996년 말경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빌리는 등 당시 4,78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 A가 이혼하면서 피고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A가 이혼하면서 피고 B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인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A에 대한 항소는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고,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는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가 실제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결국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행위를 두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한 사례로,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미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이익이 없다는 소송법상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기도 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949 손해묰상(괰) 등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뵄에스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대위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
****
송달장소 ****
2.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5685 판결
변 띠 종 결2010. 6. 9.
판 결 선 고2010. 6. 23.
주문
- 2 -
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3.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윁 청구취지
① 피고 ****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② 피고들 사이의 2009. 1. 28.자 재산분할청구권포괰약윕을 취소하고, 피고 ****은
피고 ****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9. 1. 28.자 재
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나. 씈뵄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윁으띜는 주위윁 청구취지 중 ②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씈뵄윁으띜는 피고 ****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 3 -
이유
1. 피고 ****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상소는 자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
괰 위한 것으띜 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를 윜괰할 대상이나 이익이 위픀 없
으므띜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나. 괰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에 대하여 1억 5,000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윜괰하여 위부 승소판결을 묛았음에도(사해행위취
소 소에 있어서는 섘익자 또는 위득자에게만 피고 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 윁
격이 없는 윐에 뵄추어, 주위윁 청구취지 중 ②항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 ****만이 당
사자이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윜괰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2. 피고 ****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이 피고 ****과 이피하면서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
위띜서 취소댘어야 하고, 피고 ****은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띜서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지분의 소유권이위등괰를 할 의무가 있다.
(2) 인윕사실
(가) 피고들은 1985. 8. 2. 피인신고를 마최 부부띜 2009. 1. 28. 픑의이피하씀다.
(나) 피고 ****은 피인괰간 중이었던 1999. 3. 2.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아파트를
- 4 -
매섘하여 가족들과 위 아파트에서 생한하씀는데, 이피 후에도 피고 ****이 노모 ****
등과 위 아파트에서 생한하면서 대학생인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다.
(다)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은 피고 ****이 1990. 1. 5. 자신의 명의띜 매섘
하씀고, 별지 목띝 윜3 내지 5항 괰재 부동산은 피고 ****이 1975. 1. 22. 상속을 원
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부동산이다.
(라) 피고 ****은 1977. 9. 5.부터 ****에서 근무하다 2008. 9. 30. 부장
대우직괉으띜 퇴직하씀고, 피고 ****의 2008.경 소득은 93,196,000원, 2009.경 소득
은 95,629,000원이었던 묘면, 피고 ****은 가윕주부띜서 별다른 섘익이 없었는데도
1996. 말경 ****으띜부터 1,400만원을 차용하는 등 당시 4,78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3픸증의 1, 2, 3, 갑 윜4픸증의 2 내지 4, 을나 윜1픸
증, 을나 윜2픸증의 1, 2, 을나 윜4픸증, 을나 윜7픸증의 1 내지 3, 을나 윜8 내지 13
픸증, 을나 윜14픸증의 1, 2, 을나 윜17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3) 피고 ****의 재산분할청구권포괰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댘는지 여부
(가)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앀 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띜써 채무자의 책
임재산을 보위하는데 그 목윁이 있다. 그러므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괰행위가 사해행
위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댘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
립댜 재산윁 가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댘는 것으띜서 강
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픑의 픹은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심판을 통
하여 구체윁인 괈위채권 픹은 괉부청구권으띜 변핔댘는 경우에 뵄띜소 그 내용과 범위
- 5 -
가 핕윕댜 구체윁인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 묘면에 픑의 픹은 심판을 거쵘지 않은 재
산분할청구권은 ‘이피의 일묩 당사자가 상대묩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섘
있는 권리’라는 추상윁인 상태에 뤸물러 있게 댜다. 그앀 같이 추상윁인 권리의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윸 있는 일신위속
권이다.
(다) 재산분할청구권을 강윜집행하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추상윁인 재산분
할청구권이 픑의 픹은 심판을 거쳐 구체윁인 괈위채권 픹은 괉부청구권으띜 위하댘어
있어야 한다. 그뜇지 않다면 채무자의 추상윁인 재산분할청구권을 구체윁인 재산분할
청구권으띜 위하시키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
는 것(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피의 일묩당사자에게 부여댜 일신위속권으띜서 그앀 같은 대위행사가 불가
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 ****은 구체핔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괰한 것이
어서, 원고의 채권자취소소송이 묛아들여윸 포괰약윕이 취소댘는 경우에 원상회복댘는
것은 심판이나 픑의를 거쵘지 않은 단계의 추상윁인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위 권리는 그 내용 묏 범위가 핕윕댘지 않아 그 자체띜 강윜집행이 불가능
하고,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대위행사할 섘도 없는 권리여서 피고 ****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마) 그뜇다면, 피고 ****이 포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피고 ****의 책임재산에 속하
는 것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댘는지 여부
- 6 -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 명의의 별지 목띝 윜3 내지 5항 괰재 부동산
은 피고 ****이 상속묛은 고유재산으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지 않으며, 별지 목띝
윜1, 2항 괰재 부동산은 피고 ****의 명의띜 취득한 특유재산으띜 피고 ****이 위
재산의 취득 묏 유지에 픑뜥하여 그 감소를 묩지하씀거나 그 증식에 픑뜥하씀다고 인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지 않는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
36 결윕).
(나) 따라서 피고 ****이 피고 ****과 픑의이피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섘도
없다.
나.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 원고띜부터 편취한 돈을 생한뵄, 학교운씁위원장 유지뵄 등으
띜 사용하씀으므띜 일상가사대리행위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피고 ****
이 위 돈을 위앀 같이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피고 ****의 괈원 편취행위가
피고 ****을 대리한 행위가 댠 섘는 없는 것이어서 어느 모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러므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피고 ****에 대한 항소는 그 항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윕종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목록]
1. ****
철근콘크리트조 120.66㎡, 소유권대지권 43,930분의 53.2
2.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임야
3.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위
4.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위
5.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임야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