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135 행정 사건(2024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 홍보용 견본주택(모델하우스)으로 쓰기 위해 기존 가설건축물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년 12월 26일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을 2020년 5월 20일까지로 정해 축조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31일 피고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2020년 5월에는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도 받았다.
그러나 택지 준공이 늦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자 원고는 2020년 7월 27일 피고에게 축조신고 취소 공문을 보냈고, 그 사이 다른 회사가 같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축조신고를 했다가 역시 사업 지연으로 취소하였다.
사업이 다시 진행되자 원고는 2021년 4월 7일 존치기간을 2022년 5월 20일까지로 하여 다시 축조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7월 13일 피고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견본주택을 조성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각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시점에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년 8월 2일 취득세 36,999,750원과 농어촌특별세 3,169,650원(2019년 12월 신고 관련), 취득세 46,660,020원과 농어촌특별세 3,672,110원(2021년 7월 신고 관련)을 각각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3년 10월 24일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분양용 견본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해 두 차례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자, 피고(행정청)가 이를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때에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는 규정을 먼저 확인하였다.
지방세법은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견본주택용 가설건축물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신고한 존치기간까지 그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연장 신청을 하거나 철거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축조신고필증을 받으면 그 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다른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했을 뿐 소유권 취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소유권을 그 회사에 유보하면서 무상 사용하기로 했다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실제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비과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방세법상 '존속기간'을 실제 사용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견본주택용 가설건축물이라도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특히 지방세법상 비과세 기준이 되는 '존속기간'은 실제 사용기간이 아니라 신고된 존치기간을 의미하므로, 견본주택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축조신고 단계에서 세금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이라고 한다)는 2018. 7. 1. ****으로부터 **** 소재 가설건축물 1,636.05㎡(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8. 8.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 소재 ****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20. 1. 20. 시공사인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이 사건 사업의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9. 12. 26.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020. 5. 20.까지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31. 원고에게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2020. 5.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한편, 택지 부분 준공 지연 문제로 분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원고는 2020.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다른 사업으로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하 ‘****’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여 2020. 7. 피고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가 사업 지연으로 2021.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이 2021. 8.경 택지 부분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분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자 원고는 2021. 4. 7. 다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022. 5. 20.까지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고 2021. 7. 13. 피고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이 사건 사업의 견본주택으로 조성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가 각 축조신고한 시점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22. 8. 2. 취득세 36,999,750원과 농어촌특별세 3,169,650원(2019. 12. 31. 교부된 축조신고필증 관련) 및 취득세 46,660,020원과 농어촌특별세 3,672,110원(2021. 7. 13. 교부된 축조신고필증 관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할 의사로 축조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는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설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2019. 12. 31. 및 2021. 7. 13. 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7조 제1항), 그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제7조 제2항). 한편,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제9조 제5항).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용도로 축조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임시건축물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2) 위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신고한 존치기간까지 가설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거나, 존치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경우 ****이 2018. 8. 3. 축조신고를 하여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19. 7. 20. 그 존치기간이 만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별도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2019. 12. 31. 새로이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20. 5. 20.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2020. 7. 27. 피고에게 축조신고 취소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후 ****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여 사용하다가 축조신고 취소를 하였고, 원고가 2021. 7. 13. 다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9. 12. 31. 및 2021. 7. 13. 각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소유권 취득 의사로 축조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에 유보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만 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단서의 ‘존속기간’은 원고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1년 미만이라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 및 그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존속기간’은 가설건축물 건축주가 해당 건물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통상 ‘존속기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존속기간’을 해당 건축물이 건축되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단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 신고를 할 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예상하여 그 축조신고서에 기재해 둔 존치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법령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②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물리적인 구조가 단순하고 토지에의 정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의 경우 통상 단기간 사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축조되는 것이지 그 축조자가 해당 임시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이를 축조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에게까지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특성은 실제로 축조된 후 철거될 때까지의 사실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에 한하여 고려할 수 있는 특성이다. 반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착공 전에 그 존치기간을 예상하여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여 해당 가설건축물의 축조 후 철거시까지 사실상 존속기간과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③ 만일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의 ‘존속기간’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기재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유지된 기간으로 볼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그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하거나 축조신고자가 1년 미만 단위로 계속 변경될 경우 실제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실상 존속기간이 1년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여전히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2018. 7. 1.경부터 2021. 12. 17.경 이후까지 1년 이상 존속하였고, 이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로서 ****, 원고, ****이 각자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재산적 가치를 누리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2020. 7.경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면적이 종전 1636.05㎡에서 2084.63㎡로 확대되었고, 이후 원고도 위와 같이 건축면적이 확대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축조신고를 한 후 사용·수익한 사정도 확인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