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3302창원지방법원 2심2018-02-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 없이 OO지역 ○○아파트 10개 동별로 나누어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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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10개 동별로 나누어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 공사금액은 총 7,935만 원이며, 계약서는 여러 장으로 나누어 각 동별로 분할 작성되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아파트 방수공사를 입찰 공고하였고, 피고인은 견적서를 제출해 선정되었다.
- 검찰은 분할 계약을 통해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아 기소하였다.
-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아파트 10개 동별로 나누어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여러 계약으로 공사를 분할해 1,5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었지만, 이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각 동별 공사가 독립적이고, 각 공사 금액이 경미한 공사 기준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다.
- 법령은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어 금액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한 공사’의 개념을 두었으나, 구체적 정의는 없다.
- 법원은 각 동별 공사가 서로 떨어져 있고, 각 동별로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므로 전체를 하나의 동일한 공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작성된 점과 공사금액 분할은 편법으로 보이나, 각 동별 공사 자체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해 등록 의무가 없다고 봤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 없이 한 공사가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파트 10개 동별로 나누어 방수공사를 진행했는데, 각 동별 공사가 독립적이고 금액도 경미한 공사 기준에 들어 건설업 등록 없이도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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