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2구834서울고등법원 1심1983-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함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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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이 1981년 2월 1일 사망하였고, 그의 외아들인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상속재산 가액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신고하였다.
  • 피고(논산세무서장)는 일부 재산에 대해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감정가액 산정이 법령에 맞지 않는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 법원은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근접한 기간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된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되며, 상속 후 상당 기간 지나 새로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가 신고한 과세시가표준에 따른 가액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피고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상속개시일 전후에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없으면 감정기관에 새로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법과 시행령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이 이미 존재하거나 인근 부동산 매매 실례가 있어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후 새로 감정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일부 대지와 건물은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 매매되거나 타인이 건축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분은 법령에 어긋나고, 조세 형평과 관행에도 맞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과세시가표준에 따른 가액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액을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상속세 산정을 할 때 상속개시일 전후에 이미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고한 과세시가표준에 따른 가액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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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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