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5구329대구고등법원 1심1986-03-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로 평가해 추가 상속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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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329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6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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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4월 2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는 상속재산 중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403평방미터 대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약 3억 1,694만 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함.
  • 피고는 이 토지 위에 설정된 여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3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토지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함.
  • 원고는 피고의 추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음.
  • 법원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기준시가보다 클 경우 그 금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보는 것이 상속세법 시행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원고의 주장은 근저당권이 토지와 건물을 공동 담보로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상속 개시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여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를 기준으로 더 높게 평가해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토지 가액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평가 방식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법과 시행령은 부동산 가액을 시가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함.
  •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있을 때는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담보가치로 본다고 해석함.
  • 피고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3억 6,000만 원을 토지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건물 완공 후 담보 제공 사실은 상속 개시 당시 상황과 달라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추가 과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상속세 부과 시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러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해 평가한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의 추가 과세를 인정하고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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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조문성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1986. 2. 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85.1.16.자로 고지하였다가 1985.4.26.자로 경정한 1985년 수시분 상속세 금22,196,250원 및 동방위세 금4,439,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2(각 상속세 과세가액 추가결정결의서), 3(상속세 과세가액 결정결의서), 4 내지 7(각 조사서), 8(상속세 신고서), 을제2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82.4.2.자로 사망한 소외 조도만의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1982.8.27. 그 상속재산 중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94의 7. 대403평방미터(이하 이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가액을 그 기준시가인 금316,940,000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354,693,000원으로 하고 거기에서 각종 공제액으로 금127,000,000원을 공제한 금227,69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상속세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 중 장례비 가운데 금2,572,000원과 채무액 가운데 금40,000,000원의 공제만을 각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는 이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그 과세표준을 금270,265,000원으로 조정하여 1983.1.14.자로 상속세 금109,473,850원과 방위세 금21,894,7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던 사실, 그런데 그후 피고는 위 상속개시 당시 이건 토지 위에는 이미 전후 12회에 걸쳐서 채권 최고액 합계 금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기하여 이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위 금360,000,000원으로 평가함이 옳다하여 위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액과의 차액인 금43,060,000원을 더 보탠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세액에다가 위 금43,060,000원을 상속누락재산으로 보아 산출한 가산세를 보태어 상속세액을 금131,670,100원, 방위세액을 금26,721,560원으로 다시 결정한 후 당초결정보다 증액된 상속세 금24,133,950원과 방위세 금4,826,790원을 1985.1.16.자로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가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서 1985.4.26.자로 위 추가고지된 세액 중 앞서본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인 상속세 중 금1,937,700원과 방위세 중 금387,540원을 각 감액하는 갱정처분을 하여 위 추가로 부과된 세액중에서는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만이 남아있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상속개시당시 이건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어느것이나 금30,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이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의최고액을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한 금360,000,000원으로 보고 그 금액을 이건 토지의 가액으로 본 것은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 추가과세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동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그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동 시행령 5조의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은 그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위 원칙적인 방법에 따라 정한 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통상 그 교환가치의 범위내에서 파악되고 있음이 거래의 실정임에 비추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당사자간의 거래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담보가치가 있고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파악되어 있는 담보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이건 토지에 있어서와 같이 하나의 부동산위에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파악되어 있는 담보가치는 수개의 근저당권 중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가장 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이 아니라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건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을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36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그 금액을 이건 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그 밖에도 또 이건 토지위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은 원고가 이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건물이 완공되고나면 그 건물까지 추가로 담보제공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동상호신용금고로부터 그 건축자금 2억4천만원을 건물의 완성도에 따라 체차적으로 빌리면서 설정해준 것인데 위 상속개시 당시까지는 위 신축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1982.7.10.경 위 신축건물을 완공하여 이를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로 제공한바 있으므로 위 금360,000,000원은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한 채권최고액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건 토지만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최고액은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금360,000,000원을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각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금360,000,000원 전부를 이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본 것은 이점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인가의 여부와 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상속세법시행령 5조의2의 각호에 의한 가액은 모두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정하여야 함이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건 토지 위에만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합계 금36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후 이건 토지 위의 신축건물이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위 담보물의 추가가 상속개시일 이전의 약정에 따른것이었다 할지라도 달라질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상속재산 가액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3. 21. 판사 이주성(재판장) 고왕석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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