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52934서울고등법원 2심2024-07-25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했으나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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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특별시장은 2020년 7월 2일 OO지역을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 2020년 9월 24일 영등포구청장은 피고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습니다.
  •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 상가건물의 공유자였으나,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했지만, 피고는 원고들과 별도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 원고들을 위탁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한 위탁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였으나 피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위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신탁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위탁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조합원 또는 위탁자가 된다는 '임의가입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 외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신탁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위탁자 지위를 가집니다.
  • 이 사건 정비사업 규정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권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신탁계약 체결이 필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실체법적으로 위탁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위탁자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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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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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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