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2노2838대구지방법원 2심2023-03-16 선고검수완료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500마리 불법 소지·보관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2노2838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3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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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상태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A는 체장 9cm 이하의 대게 약 500마리를 소지·보관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포획이 아닌 단순 보관 행위였다.
- 압수된 대게 전량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방류명령에 따라 해상에 방류되었다.
- 원심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2. 7. 15. 피고인A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였다.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2023. 3.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500마리를 소지·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0,000원으로 형을 높여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2020년경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피고인A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지인으로부터 대게를 입수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 압수된 대게가 모두 해상에 방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에 따른 방류명령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A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 소지·보관한 체장미달 대게가 약 500마리로 그 규모가 작지 않았다.
- 피고인A는 단순히 공급처의 제의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경우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산자원을 단순히 보관만 한 경우에도 그 규모가 크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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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수사 혼선을 주고 책임 회피
- 체장미달 대게 약 500마리로 규모가 작지 않음
- 경제적 이익 취득 목적
↓ 감경 사유4건
- 포획이 아닌 단순 보관 범행
- 압수된 대게 모두 해상 방류
- 예상 수익 높지 않음
- 보관 경위에 고려할 바 있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283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 고 인A (****, 남)
항 소 인검사
검 사최진석(기소), 박강일(공판)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15. 선고 2022고단565 판결
판 결 선 고2023. 3.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 어종인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 보
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포획이 아닌
단순보관 범행인 점, 압수된 대게 모두 해상에 방류된 점, 위 수산자원을 통한 예상 수
익 높지 아니함에도 공급처의 제의로 이를 보관하게 되는 등 보관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종전 전력은 멍게 포획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어종 및 범행방식이 상이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 다음, 불법취급 수산자원의 규모, 위반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경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바 비록 종전 전력과 비교하여 그 어종 및 범행방식
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지인으로부터 대게를 입수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수사
에 혼선을 주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태도를 강하게 보이기도 하였던 점, 압수된 대
게가 모두 해상에 방류된 것은 맞으나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방류명령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임의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산자원관리
법에 위반하여 소지 또는 보관 중이던 수산자원은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약 500
마리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순히 공급처의 제의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등에
- 3 -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된다.
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재판장 판사 이상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무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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