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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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53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3년 3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2월 14일경부터 2013년 1월 21일까지 경북 포항시 인근 지방도 도로변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포사장'으로부터 대게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갔다.
- 2013년 1월 21일 오전 6시 30분경에는 암컷 대게 1,502마리와 체장미달(체장 9cm 이하) 대게 272마리를 건네받아 울산 북구에 있는 창고의 수족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 같은 기간 동안 모두 9회에 걸쳐 암컷 대게 약 4,592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약 272마리를 보관하거나 판매했으며, 1회당 적게는 130마리에서 많게는 520마리까지 거래가 이뤄졌다.
- 이렇게 모은 대게는 울산 지역뿐 아니라 전국 일원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찰은 압수조서와 폐기조서, 현장 채증사진,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를 확인했고, 검찰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약 4,592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약 272마리를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9회에 걸쳐 건네받아 창고 수족관에 보관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게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암컷 대게 한 마리가 5만여 개의 알을 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울산뿐 아니라 경주·영덕·포항·울진에 이르는 동해안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어획량과 관광객 감소, 지역 주민과 어민의 생계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 2009년 4월 22일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된 배경 자체가 연근해 어장 축소와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해 보호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이었음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그러한 대게를 잡는 행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보관하거나 판매한 대게의 수량 자체도 적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이 대게를 공급한 사람과 공급 방법, 판매처와 판매 방법에 대해 한 진술이 참고인 진술, 통신자료, 계좌거래내역, CCTV 자료와 맞지 않아 진실을 숨기려는 태도로 보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88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사고파는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이익을 넘어 동해안 전체의 수산자원과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유통·판매 단계도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체장 9cm 이하 대게 약 500마리 불법 소지·보관
선장인 피고인 A와 선원인 피고인 B가 약 두 달간 27회에 걸쳐 암컷대게 약 24만 마리를 포획해 유통·판매함
양형 인자
- 암컷 대게 한 마리가 5만여 개 정도의 알을 포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의 조그만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울산 지역 뿐 아니라, 경주, 영덕, 포항, 울진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의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이로 인한 어획량 및 관광객의 감소, 지역주민 및 어민의 생계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 이와 같은 범행으로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 4. 22.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된 점
-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대게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이 보관 또는 판매한 암컷 대게, 체장미달 대게의 수도 적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공급한 자와 공급 방법, 이를 판매한 자와 판매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관련 참고인 진술, 통신자료, 계좌거래내역, CCTV 자료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할 마음에서 이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 88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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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컷대게 등 4800마리 불법 보관·판매업자에 실형2013-03-16
해석·평가재판부는 암컷 대게 한 마리가 5만여 개의 알을 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동해안 수산자원을 고갈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증거와 부합하지 않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포획 금지된 암컷 대게 판매 40대 징역 8월2013-03-16
해석·평가재판부는 암컷 대게 한 마리가 5만여 개의 알을 포란한다는 점을 들어 마구잡이 포획·판매가 동해안 수산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한 어획량과 관광객 감소, 지역주민 및 어민의 생계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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